“당연히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전기차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게 참 많네”
전기차 차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차 배터리가 파손되었을 경우, 자칫하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되거나 처리된 분쟁 사례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분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 받기 위해서는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 위하여 금감원은 A씨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전기차를 운전하던 A씨는 운전 중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던 물체에 부딪혀 전기차 배터리가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다.
전기차 배터리를 새로 교체한 A씨는 보험사에 ‘차량 단독 사고 보장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했다. 즉, 배터리 교체 금액의 전액을 보상해 주지 않은 것이다.
이에 A씨는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을 보상해 달라”면서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전액을 보상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A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자기차량손해와 관련된 약관에는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
만일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 든 비용의 전액을 보상받고 싶다면,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 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만일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 여기서 ‘다른 자동차’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다른 자동차’의 정의는 본인이나 가족이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로, 자주 사용하는 법인 차량이나 회사 동료도 ‘다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법인 차량 등을 몰다가 사고가 난다고 해도 보상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부부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원의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