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이 있는 100가지 장면 2
와인을 알고 싶은 마음에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와인 용어는 여전히 어려웠다.
이론 지식을 넓히고 싶은 욕심에 관련 서적 여러 권을 접했지만 읽어 내기가 만만치 않았다.
그러던 중 4년 전 <와인이 있는 100가지 장면>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와인을 영화와 풀어낸 작가의 아이디어가 산뜻하고 재미가 있어 읽는 내내 즐거웠다.
이번에 <와인이 있는 100가지 장면 2>가 발간되자 망설임 없이 선택했고 책 가운데 기억하고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정리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와인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비교 대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와인생산국과 거리가 너무 멀고, 수입 주류에 관대하지 않아서 세금을 많이 붙인다.
유럽, 북미와 남미, 호주와 뉴질랜드, 남아공에서 한국으로 와인을 실어오는 운임이 만만치 않으니 우선 기본 공급가가 높다.
계약형태에 따라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면 조금 낮아지고, 고급 와인의 경우 풍미가 변하는 일을 막기 위해 냉장이 되는 리퍼 컨테이너를 이용하면 더 높아진다.
무역 계약과 컨테이너가 어떻든 부산항에 입고된 와인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먼저 관세가 붙는다.
관세는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를 붙이는 이유는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수입 와인에 15%의 관세를 붙이기 때문에 11,500원이 된다.
그러고 나면 주세와 교육세가 붙는데, 주세는 관세를 합친 11,500원의 30%, 교육세는 주세의 10%다.
여기서는 주세 3,450원, 교육세 345원을 더하면 15,295원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금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부가가치세는 전체 금액의 10%이므로 합하면 16,824원, 약 17,000원이 된다.
즉, 한국에 와인이 들어오자마자 와인(원가+배송비+보험료) 가격의 70%의 세금이 붙게 된다.
다행히 와인의 출발지가 한국과 FTA 협정을 맺은 국가라면 관세가 면제된다.
한국은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과 FTA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와인은 관세가 붙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위의 경우 관세를 제외했을 때의 최종 금액은 14,630원으로 약 50%가 붙는다.
하지만 돈이 들어갈 곳은 아직 더 있다.
세관 통과 비용, 창고 보관 비용, 항구에서 수입회사의 창고까지의 운송 비용이 추가된다. 이 비용은 대략 와인의 원가 기준으로 약 8%가 붙는다고 하니, 다시 800원을 더해야 한다.
만 원짜리 수입 와인은 (FTA 적용이 안 됐다면) 한국에 들어온 순간 17,624원이 된다. 거기에 유통 비용, 즉 수입사, 도매상, 소매점에서 남겨야 하는 마진까지 붙는다는 것을 알면 한국 시장에서 와인이 왜 그리 비싼지 납득이 될 것이다.
<출처: 와인이 있는 100가지 장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