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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수급 현황

[배출권 공급] 유상할당

by 진익

사전할당량 중 일부를 유상할당으로 차감한다. 할당대상업체에 대해 확정된 각 이행연도의 업체별 할당량 중 해당 이행연도의 유상할당 비율만큼을 유상할당분으로 차감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차감된 배출권은 배출권 등록부의 유상할당 계정으로 이전하여 정부가 보유한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대한 활용 완료 후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배출권 총수량 등을 고려하여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폐기나 전부‧일부 이월의 여부를 결정한다.


유상할당 비율의 법정 최저수준은 업체별 할당량의 10%이다. 제3차 계획기간의 유상할당 비율은 산업의 국제경쟁력, 국민경제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법정 최저수준인 업체별 할당량의 10%로 설정되어 있다. 현행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002(0.2%)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업체의 경우 전부 무상할당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는 업체도 전부 무상할당 대상에 포함된다.


5.계획기간별 유상할당 업종의 유상할당 비율.png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전부 무상할당 업종을 고려한 실효 유상할당비율은 약 3.9%이다. 제3차 계획기간 사전할당량은 2,902.1백만KAU로서 배출허용총량 대비 94.5%이다. 이는 전체 68개 업종 중 전부 무상할당 업종 28개를 제외하고, 40개 유상할당 업종에 대해 10% 유상할당률을 적용한 결과이다. 실효유상할당률은 약 3.9%라고 볼 수 있다.


주요 다배출 업종이 전부 무상할당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2025년도 업체별 사전할당량을 업종별로 합산한 규모와 유상할당 여부는 다음 표와 같다. 전체 68개 업종 중 사전할당량 합계가 1백만KAU 이상인 27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대표적 다배출 업종인 철강(1차 철강 제조업), 화학(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시멘트(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외 제품 제조업), 정유(석유 정제품 제조업), 반도체(반도체 제조업), 전자(전자 부품 제조업) 등이 전부 무상할당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2025년도 사전할당량 (백만KAU 이상 업종).png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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