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공급] 유상할당
사전할당량 중 일부를 유상할당으로 차감한다. 할당대상업체에 대해 확정된 각 이행연도의 업체별 할당량 중 해당 이행연도의 유상할당 비율만큼을 유상할당분으로 차감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차감된 배출권은 배출권 등록부의 유상할당 계정으로 이전하여 정부가 보유한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대한 활용 완료 후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배출권 총수량 등을 고려하여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폐기나 전부‧일부 이월의 여부를 결정한다.
유상할당 비율의 법정 최저수준은 업체별 할당량의 10%이다. 제3차 계획기간의 유상할당 비율은 산업의 국제경쟁력, 국민경제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법정 최저수준인 업체별 할당량의 10%로 설정되어 있다. 현행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002(0.2%)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업체의 경우 전부 무상할당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는 업체도 전부 무상할당 대상에 포함된다.
전부 무상할당 업종을 고려한 실효 유상할당비율은 약 3.9%이다. 제3차 계획기간 사전할당량은 2,902.1백만KAU로서 배출허용총량 대비 94.5%이다. 이는 전체 68개 업종 중 전부 무상할당 업종 28개를 제외하고, 40개 유상할당 업종에 대해 10% 유상할당률을 적용한 결과이다. 실효유상할당률은 약 3.9%라고 볼 수 있다.
주요 다배출 업종이 전부 무상할당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2025년도 업체별 사전할당량을 업종별로 합산한 규모와 유상할당 여부는 다음 표와 같다. 전체 68개 업종 중 사전할당량 합계가 1백만KAU 이상인 27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대표적 다배출 업종인 철강(1차 철강 제조업), 화학(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시멘트(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외 제품 제조업), 정유(석유 정제품 제조업), 반도체(반도체 제조업), 전자(전자 부품 제조업) 등이 전부 무상할당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