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수요] 명세서 배출량
명세서 배출량을 참조하여 배출권 매입 수요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한다. 해당 계획서를 통해 계획기간 중 발생할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제반 자료의 수집·측정·평가 방법을 정한다. 그리고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이행연도 동안 발생하였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보고한다. 명세서 작성은 사전에 제출하였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 환경부는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다. 환경부는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한다.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환경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제출된 배출권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한다. 따라서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에 보고하는 명세서 배출량 중 사전할당량을 초과하는 부분이 시장거래를 통해 매입하는 배출권 수요에 해당한다.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에 보고한 명세서 배출량의 합계(배출권 수요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점이었던 2018년 기준 명세서 배출량의 합계는 6억 150만tCO2eq이다.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져 2023년 기준 명세서 배출량의 합계는 5억 4,990만tCO2eq으로, 해당 기간(2018~2023년) 연평균 변화율은 △2.0%이다. 동 변화율은 해당 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 수가 증가한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