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초과 공급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사전할당량과 명세서 배출량의 비교를 통해 배출권에 대한 초과공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전할당량 대비 명세서 배출량의 비율을 통해 배출권 시장의 수급 상황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즉 해당 비율이 1배 이상이면 초과수요 상태로, 1배 미만이면 초과공급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 비율이 1배 미만인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배출권 사전할당량에 미치지 않아 시장 거래를 통해 추가적인 배출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022~2023년 동안 배출권이 초과공급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최근 3개년(2021~2023년)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은 연 589백만 KAU이다. 그런데 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들이 제출하는 명세서 배출량 합계의 3개년(2021~2023년) 추이는, 각각 591백만tCO2eq, 572백만tCO2eq, 550백만tCO2eq이다. 해당 기간 사전할당량 대비 명세서 배출량의 비율(총량 기준)은 각각 1.00, 0.97, 0.93으로 하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 운영의 소관부처인 환경부 의견에 따르면, 무상할당량이 업체에게 실제 할당된 배출권에 해당하므로 초과 공급된 배출권 비율은 무상할당량(최종할당량 기준)과 배출량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견해에 따라 해당 기간 무상할당량 대비 명세서 배출량의 비율(총량 기준)을 산정하면 각각 1.04, 1.00, 0.96이다. 다만 배출권 시장 전반의 수급 상황을 판단하려는 것이 분석목적인 만큼 사전할당량 전체(유상 포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량 대비 수요량 비율을 사용한다.
배출량 비중이 높은 부문에서 배출권 초과공급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총량은 2021년 이후 실제 배출량이 사전할당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비중이 높은 2개 부문(전환, 산업)과 수송 부문의 상황도 비슷하다. 다른 2개 부문(건물, 기타)은 명세서 배출량이 사전할당량을 초과하여 비율이 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5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2025년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결정 시, 배출량 중장기 경로 등에 대한 전망 정보를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례로, EU에서 탄소차액결제거래(CCfD: 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를 활용하는 것을 참조하여 기후대응기금도 해당 거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량 전망 정보가 해당 거래로부터 발생할 시장위험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