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를 운전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운수종사자가 갖춰야 할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개인택시 면허(운송사업 면허)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개인택시 자격증'은 사실 택시운전 자격증을 의미하며, 이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2021년 법 개정 이후에는 일반인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용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기본적인 택시운전 자격은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면허 양수를 위한 무사고 경력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와 자격요건을 순서대로 충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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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검사는 운전자의 성격, 심리, 생리적 특성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결함 요인을 파악하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입니다. 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며, 검사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인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은 만 20세 이상,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그리고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으며,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지리 등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치러집니다. 시험은 컴퓨터 기반 테스트(CBT)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여 택시운전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한 후, 최종적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면허를 공고할 때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받는 방식이나, 이는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해 거의 신규 발급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기존 면허 소유자로부터 면허를 양수(구매)받는 것입니다. 면허를 양수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특정 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과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의 엄격한 조건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 자가용 운전자는 최근 6년 이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하며, 특정 지자체의 교통안전교육 이수증과 건강진단서, 그리고 경찰서 발급의 운전경력 증명서 등 다수의 구비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양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수시로 변경되거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시·도 또는 구청의 택시 관련 부서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 인가를 받은 후에는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하며, 면허 양수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관할관청에서 정식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택시 면허는 단순한 자격증 취득을 넘어, 까다로운 경력과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인가 절차를 거쳐야만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철저한 준비와 장기간의 무사고 경력 관리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