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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성민 Jul 18. 2024

해고는 니 탓이 아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들 이야기를 부산지방노동위원 노동자 위원을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된다.


노조가 있던 없던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확실히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조 가입한 노동자들은 해고는 사용자의 잘못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혼자 문제를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사건을 대응하면 자연스레 개인문제가 아님을 알게 된다.


하지만 노조 없는 노동자들은 해고 문제를 개인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해고되어야할 이유를 도무지 찾지 못한다. 그래서 더 억울하다.


용기내서 지방노동위원회까지 문제를 갖고온 분들은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사측의 답변서 속에서 부당함을 쉽게 발견해서 분한 마음이 조금 풀린다고 한다.


월 평균임금 3백만원 미만 노동자가 무료로 이용하는 국선 노무사 제도가 있다 하지만 심판장에서 말 한마디 안하는 노무사도 여럿 봤다. 노조 가입을 자주 이야기 하지만 혼자 대응하는 노동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보안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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