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질의 결과 발표 및 입장문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하 민주일반노조)과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하 평택안성지역노조)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2025년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 내용은 노조법 2, 3조 개정과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승계를 위한 법안 제정이다.
노조법 2조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가짜 프리랜서들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2023년 노조법 2, 3조 개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으로 입법이 되지 못했다. 결국 그 피해는 2024년 부산 태종대 다누비 열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해고로 이어졌다. 태종대 노동자는 원청의 인원 축소로 인해 2024년 1월 부당해고를 당했다. 원청이 인원 축소를 결정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이미 많은 판례를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2024년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조합원들은 9년간 투쟁 끝에 원청이 진짜 사장임을 입증했다.
노조법 3조의 개정은 노조 탄압과 개인 삶을 파괴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등 사용자는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배가압류 폭탄을 날려 노조와 개인의 삶을 파괴했다. 3조 개정은 단순히 노조 활동에 대한 보장을 넘어 노조 조합원의 인권 문제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한국노총과 함께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결과 2021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 임금노동자는 252만 7,846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13.4% 수준이다. 임금노동자로 집계되지 않는 ‘위장 프리랜서’를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 부당징계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지 못한다. 또한 연차를 쓰지 못하고 연장근무 및 야간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민주일반노조 집합건물 관리소(마트월드) 현장은 사측의 노조 탄압으로 4명을 제외하고 모두 외주화하여 5인 사업장이 되었다. 현장에 유일하게 남은 조합원은 사측이 해고하면 당장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으로 고용승계가 되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2025년 3월 부산 기장군 민간 위탁업체 부산글로벌빌리지는 기장영어센터에 일하는 영어강사 이주노동자를 5명을 해고했다. 보호지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가 무분별하게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또한, 평택시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은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의회 간담회, 법률 대응 등을 통해 간신히 전원 고용 승계가 될 수 있었다.
민간부분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업체 변경시에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입법화 되어야 한다. 평택삼성아파트 경비노동자는 두 차례나 해고 당하고 두 차례나 복직했으나 용역업체의 행정소송으로 끊임 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용역업체 등으로 나뉘어 누가 진짜 사장인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민간부분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허울뿐인 보호지침을 폐기하고 사업 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야 한다. 더불어 상시 지속 업무의 경우 도급, 용역, 하청, 파견 등에 대해 원청의 직접고용 간주 및 사용자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도 필요하다. 그래야 평택시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와 평택삼성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에 가해졌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 이것은 간접고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400만 노동자의 절규가 담겨 있는 명령이다.
안타깝게도 비정규직 노동정책 질의에 대한 21대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민주노동당 기호 5번 권영국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권영국 후보는 3가지 의제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중 “내가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노조법 개정)이 기업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치겠다”라는 막말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지만, 노조법 2, 3조 개정을 하겠다고 공약으로 걸고 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도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협약 직후 이 후보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함께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약으로 이해하지 않길 바란다. 제 공약은 별도로 발표하겠다.”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에도 노동문제에 대한 권영국 후보의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나중에’를 외치며 미루고 있다.
노조법 개정!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승계 법제화!
비정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당장 바꾸지 않는다면 전국 곳곳에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그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언제나 노동자다. 21대 대선은 내란 청산을 넘어, 비정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살맛 나는 현장을 만들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민주일반노조, 평택안성지역노조에서는 비정규, 5인미만 노동자 정책 질의에 모두 동의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지지한다. 우리는 진보 정치 지지를 넘어, 후보의 노동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투쟁!
2025년 5월 29일 (목)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