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본부장 임기를 시작하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가했다. 회계공시 폐기를 결정하기 위한 안건이 올라왔다. 윤석열이 계엄으로 인해 구속된 상태라 쉽게 통과될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윤석열이 노조가 정부에 회계보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면 소득세법 개정을 했다)
대회장 앞에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회계공시를 지켜달라며 안건 폐기를 주장하는 일인시위도 있었다. 결국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이 부결되었다. 일부 대의원들은 조합원들이 반대가 심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폐기를 반대했던 대의원들이 조합원들과 제대로 소통했는지 되묻고 싶었다. 국힘 국회의원 뜻대로 되서 쪽팔렸다.
2023년 가을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에서도 회계공시 폐기를 노조 방침으로 정했다. 처음에 나도 조합원들이 반대할 거라 걱정했다. 조합비도 비싼데 세액공제도 못받는 것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거라 생각했다.
운영위원회 지회장들은 우리가 파업때 임금 포기하면서 싸우는데, 윤석열 퇴진을 걸고 싸우는 민주노총이 회계공시 받아들려야 되겠냐고 답변했다. 운영위원회 만장 일치로 회계공시 거부를 결정했다. 그 후 조합원들은 세액공제를 3년째 받지 못하고 있지만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는데 왜 폐기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정부는 회계공시 폐기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다. 언론에서 노동부는 노사 발전에 회계공시가 가야한다며 자축하는 인터뷰를 하였다.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노조의 자주성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회계공시는 반헌법 노조 탄압 정책이다.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당장 회계공시를 폐기할 수 있다.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노동탄압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민주일반노조는 이재명 정부와도 투쟁을 할 것이다.
투쟁!
<금속노조와 민주일반노조 회계공시 폐지 공동 집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