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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일상

헌법 재판소에서 메일이 왔어요. 그런데!! 숨은반전!!


헌법 재판소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출두하라는 명령서 인데요.

메일을 보니 심장이 벌렁벌렁 합니다.

두말 말고 출두하라는 명령서

제가 뭘 잘못했나요오?

근데 날짜가

읭?
13월?


쓸려면 잘 좀 쓰지 그랬냐아!!!!





한국 헌법 재판소에서 알려 드립니다.

귀하는 13월4일 오후 3시에 헌법 재판소에 출두해야 합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이나 다른 서류를 지참하십시오. 아울러 조사에 참석함에 있어, 귀하는 스스로 보호인을 초대하거나 무료 변호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두하지 못할 사유가 있고, 또한 변호사를 고용할 계획이면, 귀하는 사전에 저희에게 이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저희 연락처와 신청서 양식이 이 편지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 번호: #658 04 299
경찰서 출두 날짜: 2019-03-13

귀하의 사건 자료를 주의깊게 살펴 보십시오. 저희는 필요한 모든 서류와 함께 기록을 이 편지에 동봉합니다.
아카이브의 비밀번호 65804299


요즘 헌법 재판소 메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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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냐아!!


13월이 뭐냐?
13월이 뭐냐?
13월이 뭐냐?
13월이 뭐냐?
13월이 뭐냐?
13월이 뭐냐?
13월이 뭐냐?
13월이 뭐냐?
13월이 뭐냐?





장난하냐!!





사칭메일 주의!!




관련자료!! 경찰서에서 메일이 왔어요

https://m.blog.naver.com/baengjoon/2214826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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