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헌법재판소 1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관할 사항과 재판관에 대해 알아보아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보호막)!”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가 기관 사이의 싸움을 해결해주는 법의 심판자예요.
1. 법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해요!
법원에서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나?” 하고 물어보면,
→ 헌법재판소가 위헌인지 아닌지 결정해요!
2. 탄핵 심판을 해요!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 국회가 “탄핵하자!” 하고 보내고
→ 헌법재판소가 정말 물러나야 할지 결정해요.
3. 정당을 해산할 수 있어요!
정당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을 하면
→ 헌법재판소가 “이 정당은 없어져야 해요!” 할 수 있어요.
4. 국가기관끼리 싸우면 말려요!
나라 안에서 기관들끼리 “이건 내 일이야!” “아니야, 내 거야!” 싸우면
→ 헌법재판소가 누가 맞는지 딱! 정해줘요.
5. 국민이 억울할 때 도와줘요!
국민이 “국가 때문에 내 권리가 침해됐어요!” 하면
→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권리를 지켜줘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다섯 가지!
1⃣ 법이 헌법에 맞는지 따져요
2⃣ 대통령 등이 잘못했는지 심판해요
3⃣ 민주주의 해치는 정당을 해산해요
4⃣ 국가기관끼리 싸우면 조정해요
5⃣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면 도와줘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법의 수호자 9명!”
이 9명 모두 법관 자격이 있어야 해요! (판사, 검사, 변호사, 법 교수 출신 등)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세 명씩 추천하는 사람이 달라요!
1⃣ 대통령이 3명 직접 지명
2⃣ 국회가 뽑은 사람 3명
3⃣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3명
→ 총 9명!
→ 대통령이 임명장을 줍니다!
자격 :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을 15년 이상 공부하고 일한 사람
나이 : 만 40세 이상
임기 : 6년 (연임 가능해요)
정년 : 만 70세
9명 중 한 명을 헌법재판소장으로 뽑아요!
→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해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요!
모두 법관 자격 있어야 해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 국회, 대법원장도 추천해요!
임기 6년, 70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재판관이 있어요.
이 9명을 세 기관이 나눠서 뽑아요!
국회 : 3명 → 대통령이 임명
대법원장 : 3명 → 대통령이 임명
대통령 : 3명 → 대통령이 직접 지명
→ 최종 임명은 모두 대통령이 해요!
세 기관이 함께 뽑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힘이 너무 강해지지 않아요!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요! (이걸 삼권분립이라고 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➊ 국회 3명 추천
➋ 대법원장 3명 추천
➌ 대통령 3명 직접 지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요!
이렇게 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재판소가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제일 책임자!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모든 재판을 총괄하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런데 그냥 뽑을 수 없어요!
→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1. 대통령이 재판관 중 1명을 골라요
2. 국회가 “괜찮아요!” 하고 동의해요
3.→ 그 사람은 헌법재판소장이 돼요!
너무 한쪽 힘으로만 뽑히면 불공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 국회가 함께 결정해요
이렇게 하면 더 공정하고 균형 있게 헌법재판소가 운영돼요! (이걸 삼권분립이라고 해요!)
헌법재판소장은
➊ 재판관 중에서
➋ 대통령이 뽑고
➌ 국회가 동의하면 임명돼요!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국회가 함께! 공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