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헌법재판소 2
오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알아보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년 동안 일할 수 있어요!
한 번 뽑히면 쉽게 바뀌지 않아요
→ 그만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6년이 끝나도, 다시 뽑혀서
→ 계속 일할 수도 있어요!
(이걸 연임이라고 해요)
하지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법에 따라 다시 뽑힐 수 있는지 결정해요!
✔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헌법을 판단하게
→ 그래서 긴 임기와 연임 가능성을 준 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 임기 6년!
→ 법에 따라 연임도 가능!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어서 공정하게 헌법을 지킬 수 있어요!
→ 재판관은 어느 정당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 선거 운동, 정치 모임, 정치 발언도 모두 안 돼요!
헌법재판소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규칙(헌법)을 지키는 곳이에요.
그런데 재판관이 정치에 참여하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 그래서 정치에 휘말리지 않도록 아예 금지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 정치에 관여할 수 없어요!
왜?
→ 헌법을 공정하게 지키기 위해서예요!
→ 딱 두 가지 경우에만 파면될 수 있어요!
1. 탄핵당한 경우
→ 잘못을 크게 저질렀을 때,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이 사람 파면해 주세요!”
하고 탄핵을 요청하면, 헌법재판소가 직접 판단해요.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큰 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예: 감옥에 가는 형벌)에는 자동으로 파면될 수 있어요.
재판관이 외부의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헌법만 보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 절대 함부로 자르지 않게 헌법이 보호해 준 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냥은 절대 쫓아낼 수 없어요!
✔ 오직
1. 탄핵을 당했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았을 때만
→ 파면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