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제6장 헌법재판소 2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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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알아보아요.


제112조 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 : 6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년 동안 일할 수 있어요!

한 번 뽑히면 쉽게 바뀌지 않아요

→ 그만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연임도 가능해요!

6년이 끝나도, 다시 뽑혀서

→ 계속 일할 수도 있어요!

(이걸 연임이라고 해요)

하지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법에 따라 다시 뽑힐 수 있는지 결정해요!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헌법을 판단하게

→ 그래서 긴 임기와 연임 가능성을 준 거예요!


한눈에 쏙!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 임기 6년!

→ 법에 따라 연임도 가능!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어서 공정하게 헌법을 지킬 수 있어요!



제112조 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정당에 가입하면 안 돼요!

→ 재판관은 어느 정당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요!

→ 선거 운동, 정치 모임, 정치 발언도 모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헌법재판소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규칙(헌법)을 지키는 곳이에요.

그런데 재판관이 정치에 참여하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 그래서 정치에 휘말리지 않도록 아예 금지하는 거예요!


한눈에 쏙!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 정치에 관여할 수 없어요!

왜?

→ 헌법을 공정하게 지키기 위해서예요!



제112조 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은 함부로 파면할 수 없어요!

→ 딱 두 가지 경우에만 파면될 수 있어요!


1. 탄핵당한 경우

→ 잘못을 크게 저질렀을 때,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이 사람 파면해 주세요!”

하고 탄핵을 요청하면, 헌법재판소가 직접 판단해요.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큰 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예: 감옥에 가는 형벌)에는 자동으로 파면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재판관이 외부의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헌법만 보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 절대 함부로 자르지 않게 헌법이 보호해 준 거예요.


한눈에 쏙!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냥은 절대 쫓아낼 수 없어요!

✔ 오직

1. 탄핵을 당했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았을 때만

→ 파면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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