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헌법재판소 3
오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에 대해 알아보아요.
헌법재판소에는 총 9명의 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아래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만 가능해요:
✅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할 때
✅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를 파면(탄핵)할 때
✅ 정당을 해산할지 결정할 때
✅ 국민의 헌법소원(권리침해 구제)을 받아들일 때
중요한 결정은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단순 다수(5명)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재판관(6명 이상)이 동의해야
→ 그만큼 신중하고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어요.
헌법 해석과 판단은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일!
→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유지하려면 의결 기준이 엄격해야 해요.
여러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게 하여
→ 독단적인 판단을 막을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
아주 중요한 결정(위헌,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 인용)은
→ 6명 이상 찬성해야 가능해요
왜냐하면?
→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 신중함과 공정함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필요한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단,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만들 수 있는 규칙은 세 가지예요:
1. 심판 절차 (어떻게 심판을 진행할지)
2. 내부 규율 (재판관과 직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
3. 사무 처리 (문서 처리, 행정 등 운영 방법)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에요.
→ 재판을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그래서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해요.
→ 하지만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위에 있지는 않아요.
헌법재판소가 일을 잘하려면
→ “우리만의 규칙”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정한 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 심판 절차, 내부 질서, 행정 처리 방식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 스스로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대상 : 심판 절차, 내부 규율, 사무 처리
단, 법률을 어기면 안 돼요!
→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법률 아래에서 움직여야 해요.
→ 독립성과 합법성을 모두 지키기 위한 조항이에요.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만 정해요.
→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 국회에서 만든 헌법재판소법 같은 법률을 말해요.
재판관의 자격과 임기
헌법재판소의 부서나 직원 구성
심판의 절차와 방법
헌법재판소의 예산과 회계 운영
헌법은 너무 세세하게 모든 걸 정하지 않아요.
→ 시간이 지나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헌법재판소도 시대 변화에 맞게 운영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대해
→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 방식은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요!
예 : 재판관의 조건, 심판 절차, 행정 조직 구성 등!
이렇게 해서 헌법은 원칙만,
자세한 내용은 법률로!
→ 유연한 헌법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