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제6장 헌법재판소 3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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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에 대해 알아보아요.


제113조 1항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헌법재판소에는 총 9명의 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아래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만 가능해요:

✅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할 때

✅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를 파면(탄핵)할 때

✅ 정당을 해산할지 결정할 때

✅ 국민의 헌법소원(권리침해 구제)을 받아들일 때


왜 6명 이상이어야 할까요?

중요한 결정은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단순 다수(5명)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재판관(6명 이상)이 동의해야

→ 그만큼 신중하고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어요.


이 제도의 목적은?

헌법 해석과 판단은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일!

→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유지하려면 의결 기준이 엄격해야 해요.

여러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게 하여

→ 독단적인 판단을 막을 수 있어요.


한눈에 쏙!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

아주 중요한 결정(위헌,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 인용)은

→ 6명 이상 찬성해야 가능해요

왜냐하면?

→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 신중함과 공정함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랍니다.



제113조 2항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필요한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단,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만들 수 있는 규칙은 세 가지예요:

1. 심판 절차 (어떻게 심판을 진행할지)

2. 내부 규율 (재판관과 직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

3. 사무 처리 (문서 처리, 행정 등 운영 방법)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에요.

→ 재판을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그래서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해요.

→ 하지만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위에 있지는 않아요.


쉽게 말해보면!

헌법재판소가 일을 잘하려면

→ “우리만의 규칙”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정한 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 심판 절차, 내부 질서, 행정 처리 방식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한눈에 쏙!

헌법재판소는

→ 스스로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대상 : 심판 절차, 내부 규율, 사무 처리

단, 법률을 어기면 안 돼요!

→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법률 아래에서 움직여야 해요.

→ 독립성과 합법성을 모두 지키기 위한 조항이에요.



제113조 3항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무슨 뜻일까요?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만 정해요.

→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 국회에서 만든 헌법재판소법 같은 법률을 말해요.


법률로 정하는 내용 예시

재판관의 자격과 임기

헌법재판소의 부서나 직원 구성

심판의 절차와 방법

헌법재판소의 예산과 회계 운영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헌법은 너무 세세하게 모든 걸 정하지 않아요.

→ 시간이 지나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헌법재판소도 시대 변화에 맞게 운영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헌법재판소에 대해

→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 방식은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요!

예 : 재판관의 조건, 심판 절차, 행정 조직 구성 등!

이렇게 해서 헌법은 원칙만,

자세한 내용은 법률로!

→ 유연한 헌법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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