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제7장 선거관리 1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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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아요.


제114조 1항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선거와 국민투표가 아주 중요해요.

→ 그래서 이 일을 공정하게 관리할 특별한 기관이 필요해요.

→ 그게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예요!


선거관리위원회란?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해요.

정당 관련 업무도 맡아요 (예: 정당 등록, 보조금 배분 등).

국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에요.

→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 영향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왜 필요할까요?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

누군가가 선거를 불공정하게 조작하면

→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 국민의 뜻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투표부터 개표까지 철저히 관리해요.


한눈에 쏙!

선거·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려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해요!

하는 일

- 선거와 국민투표 공정하게 관리

- 정당 업무도 처리

독립된 기관이니까 공정성 보장!

이렇게 해서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114조 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위원 9명으로 구성돼요!

이 9명은 여러 기관이 나누어 임명해요.

→ 누구 한쪽이 마음대로 못 하게 하려는 거예요!


위원 9명의 구성 방법

대통령이 임명 → 3명

국회에서 선출 → 3명

대법원장이 지명 → 3명

→ 합계 9명!

이렇게 서로 다른 기관이 나눠서 위원을 뽑는 이유는?

→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위원장은 누가 해요?

→ 위원들끼리 서로 투표해서 한 명을 골라요.

이걸 호선(互選)이라고 해요.

관례적으로는 대법관 출신 위원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눈에 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 대통령이 임명 → 3명

- 국회에서 선출 → 3명

- 대법원장이 지명 → 3명

→ 합계 9명!

위원장 선출은?

→ 위원들끼리 호선!

이렇게 구성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수 있어요!



제114조 3항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무슨 뜻일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한 명이 한 번 맡으면, 6년 동안 활동할 수 있어요.

→ 중간에 자주 바뀌지 않고 꾸준하게 일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왜 6년일까요?

너무 짧으면 자주 바뀌어서 공정성과 연속성이 깨질 수 있어요.

너무 길면 권한이 견제 없이 커질 수 있어요.

→ 그래서 6년이라는 적절한 임기를 정해놓은 거예요!


다른 위원회도 6년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시·도, 구·시·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기본적으로 6년이에요.

하지만 구·시·군 위원은 예외!

→ 임기 3년, 한 번만 연임 가능해요.


한눈에 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년 (정기적 교체로 연속성과 공정성 유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3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위원들이 안정적이고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기를 보장한 거예요!



제114조 4항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무슨 뜻일까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절대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돼요.

→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안 되고,

→ 어느 정당을 도와주거나 정치적인 행동을 해도 안 돼요!


왜 이런 규정을 둘까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위원이 어떤 정당과 연결되어 있으면

→ 한쪽을 편들게 될 위험이 있겠죠?

� 그래서 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을 꼭 지켜야 해요!

→ 정치 활동은 금지!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선거는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누가 관리하느냐가 공정성에 직결되죠.

선거 결과가 신뢰를 받으려면,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들이 완전히 정치에서 독립되어 있어야 해요.


한눈에 쏙!

금지되는 행동

- 정당에 가입하기 : 특정 정당 편들기 방지

- 정치 활동에 관여하기 : 공정한 선거 관리 보장을 위해

선거는 중립이 생명!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해요!



제114조 5항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무슨 뜻일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함부로 해고(파면)할 수 없어요.

→ 오직 두 가지 경우에만 파면될 수 있어요: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위원들이 외부의 압력 없이

→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누가 쉽게 해고해 버릴 수 있다면...?

→ 위원들이 눈치를 보거나, 공정하게 일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국회 탄핵이나 형사 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만

→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거예요.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공정한 선거 = 민주주의의 근간

그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이

→ 정치 권력에 휘둘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정치적 보복이나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 신분을 헌법으로 보장한 거예요!


한눈에 쏙!

파면될 수 있는 경우

① 탄핵된 경우

② 금고형 이상 확정

이 조항 덕분에 위원들은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어요!

→ 선거가 신뢰받고, 민주주의가 튼튼해집니다.



제114조 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단,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1. 선거, 국민투표, 정당 관련 규칙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 가능

→ 예: 투표소 운영 방법, 정당 등록 절차 등

2. 자체 내부 규칙(내부규율)

→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 예: 회의 절차, 직원 근무 규정 등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할까요?

선거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관리하려면

→ 세세한 운영 기준이 꼼꼼하게 정해져야 해요!

일일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엔 시간이 오래 걸려요.

→ 그래서 전문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필요한 규칙을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한눈에 쏙!

선거·국민투표·정당 관련 규칙 :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 수 있어요

내부규율 관련 규칙 :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해요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야

→ 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 그래서 헌법이 직접 규칙 제정 권한을 보장한 거예요.



제114조 7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무슨 뜻일까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 구·시·군 등에도 다양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헌법은 이런 각급 선관위에 대해 세부 내용을 헌법에 직접 정하지 않고,

→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맡겨서 정하게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방식이 필요할까요?

선거 방식이나 행정 구조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일일이 세세하게 적지 않고,

→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선관위 위원의 수는 몇 명일까?

어떤 일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무처 직원이 필요할까?

→ 이런 건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같은 법률에서 자세히 정해요!


한눈에 쏙!

선관위 조직 : 법률로 정해요

선관위가 맡을 일(직무 범위) : 법률로 정해요

그 외 필요한 세부사항 : 법률로 정해요

왜 법률로 정할까요?

→ 헌법보다 쉽게 개정할 수 있어서,

→ 시대 변화나 새로운 선거 방식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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