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제7장 선거관리 2

by Balbi
mom헌법65.jpg


오늘은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아요.


제115조 1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나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준비하고 운영해야 해요. 그런데 선관위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청, 구청, 동사무소 같은 행정기관에

“이렇게 처리해주세요!” 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주요 개념 정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 선관위, 구·시·군 선관위 등 모든 단계의 선관위

선거사무

→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투표용지 인쇄 등 선거 준비와 관련된 모든 일

국민투표사무

→ 헌법 개정이나 중요한 국가 결정사항을 국민에게 묻는 투표의 준비와 운영

관계 행정기관

→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 등 선관위와 함께 선거를 준비하는 행정기관들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할까요?

공정한 선거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인명부를 작성하는 일은 행정기관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선관위가 행정기관에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이 보장해 준 거예요.


한눈에 쏙!

선거관리위원회가

→ 선거와 국민투표를 준비할 때

→ 시청·구청 같은 행정기관에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지시할 수 있어요.

→ 그래야 선거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제115조 2항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행정기관에 지시를 내리면,

그 행정기관은 무조건 따라야 해요!

즉, 시청이나 구청은 그 지시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없어요.


주요 개념 정리

1항의 지시란?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대해 내리는 지시예요.

행정기관의 의무

→ 지시를 받은 시청·구청·읍면동사무소 등은 반드시 그 지시에 응해야 해요.

→ ‘응해야 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할까요?

선거는 공정성이 생명이에요.

→ 그런데 행정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무시한다면?

→ 선거가 엉망이 되고, 불공정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행정기관은 반드시 따르라!”고 강하게 못박은 거예요.


한눈에 쏙!

선거관리위원회가

→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해 행정기관에 내리는 지시는

→ 시청·구청이 반드시 따라야 해요!

→ 그래야 선거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치러질 수 있어요.



제116조 1항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선거운동은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공정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후보자와 정당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해요.


주요 개념 정리

선거운동

→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든 활동이에요.

예: 유세, 명함 배부, 공보물 발송, 방송광고 등

선관위의 관리

→ 선거운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고 지시하는 기관이에요.

법률의 범위

→ 선거운동 기간, 방법, 금지 행위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균등한 기회 보장

→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만 유리하지 않도록!

→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선거관리위원회가

→ “후보자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만 방송광고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정해두면,

→ 모두 그 규칙을 따라야 해요.

어떤 후보가 몰래 돈을 써서 선거운동을 많이 하거나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도우면?

→ 선관위가 즉시 제재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선거운동은

→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 선관위의 관리 아래

→ 모든 후보가 공평하게 해야 해요!

이렇게 해야 국민이 믿고 투표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어요!



제116조 2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무슨 뜻일까요?

선거를 할 때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정당이나 후보자에게는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단,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예외!)


핵심 내용 정리

선거에 드는 경비란?

투표소 설치, 투표용지 인쇄, 개표 인력 운영, 선거관리 비용 등

→ 선거 전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

선거공영제 원칙

→ 선거는 국가가 공정하게 책임지고 운영해야 해요.

→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지 않도록!

→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

정당·후보자의 부담은 예외

→ 법에 정한 경우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요.

예 : 득표율이 매우 낮은 후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보물 분량 초과, 정해진 형식 어긴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A후보가 선거에 나갔어요.

→ 선관위가 선거벽보를 붙이고, 투표소도 설치하고, 개표소도 운영해요.

→ 이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후보가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A후보가 법정 득표율(예: 10%)을 넘지 못했어요.

→ 이 경우엔 일부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한눈에 쏙!

선거에 필요한 돈, 누가 낼까?

→ 국가가 낸다!

→ 후보자나 정당은 법에 정한 특별한 경우만 비용을 낼 수 있어요.

돈보다 공정한 기회가 중요!

그래서 선거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요.

keyword
이전 04화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