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선거관리 2
오늘은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아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나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준비하고 운영해야 해요. 그런데 선관위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청, 구청, 동사무소 같은 행정기관에
“이렇게 처리해주세요!” 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 선관위, 구·시·군 선관위 등 모든 단계의 선관위
선거사무
→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투표용지 인쇄 등 선거 준비와 관련된 모든 일
국민투표사무
→ 헌법 개정이나 중요한 국가 결정사항을 국민에게 묻는 투표의 준비와 운영
관계 행정기관
→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 등 선관위와 함께 선거를 준비하는 행정기관들
공정한 선거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인명부를 작성하는 일은 행정기관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선관위가 행정기관에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이 보장해 준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가
→ 선거와 국민투표를 준비할 때
→ 시청·구청 같은 행정기관에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지시할 수 있어요.
→ 그래야 선거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행정기관에 지시를 내리면,
그 행정기관은 무조건 따라야 해요!
즉, 시청이나 구청은 그 지시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없어요.
1항의 지시란?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대해 내리는 지시예요.
행정기관의 의무
→ 지시를 받은 시청·구청·읍면동사무소 등은 반드시 그 지시에 응해야 해요.
→ ‘응해야 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선거는 공정성이 생명이에요.
→ 그런데 행정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무시한다면?
→ 선거가 엉망이 되고, 불공정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행정기관은 반드시 따르라!”고 강하게 못박은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가
→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해 행정기관에 내리는 지시는
→ 시청·구청이 반드시 따라야 해요!
→ 그래야 선거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치러질 수 있어요.
선거운동은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공정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후보자와 정당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해요.
선거운동
→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든 활동이에요.
예: 유세, 명함 배부, 공보물 발송, 방송광고 등
선관위의 관리
→ 선거운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고 지시하는 기관이에요.
법률의 범위
→ 선거운동 기간, 방법, 금지 행위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균등한 기회 보장
→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만 유리하지 않도록!
→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 “후보자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만 방송광고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정해두면,
→ 모두 그 규칙을 따라야 해요.
어떤 후보가 몰래 돈을 써서 선거운동을 많이 하거나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도우면?
→ 선관위가 즉시 제재할 수 있어요!
선거운동은
→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 선관위의 관리 아래
→ 모든 후보가 공평하게 해야 해요!
이렇게 해야 국민이 믿고 투표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어요!
선거를 할 때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정당이나 후보자에게는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단,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예외!)
선거에 드는 경비란?
투표소 설치, 투표용지 인쇄, 개표 인력 운영, 선거관리 비용 등
→ 선거 전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
선거공영제 원칙
→ 선거는 국가가 공정하게 책임지고 운영해야 해요.
→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지 않도록!
→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
정당·후보자의 부담은 예외
→ 법에 정한 경우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요.
예 : 득표율이 매우 낮은 후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보물 분량 초과, 정해진 형식 어긴 경우
A후보가 선거에 나갔어요.
→ 선관위가 선거벽보를 붙이고, 투표소도 설치하고, 개표소도 운영해요.
→ 이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후보가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A후보가 법정 득표율(예: 10%)을 넘지 못했어요.
→ 이 경우엔 일부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선거에 필요한 돈, 누가 낼까?
→ 국가가 낸다!
→ 후보자나 정당은 법에 정한 특별한 경우만 비용을 낼 수 있어요.
돈보다 공정한 기회가 중요!
그래서 선거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