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지방자치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아요.
지방자치단체(시·군·구·도 등)는
주민의 삶과 복지를 위한 일을 스스로 처리하고,
자신의 재산도 직접 관리하며,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자치 규칙(조례 등)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지역의 일은 지역이 결정하고, 지역이 책임진다!”
라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나타낸 거예요.
주민 복리 사무 처리 : 교육, 복지, 환경, 문화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행
재산 관리 : 시청 건물, 도로, 공원, 지방세 등 지역 자산을 직접 관리
자치 규정 제정 : ‘조례’라고 불리는 지역 규칙을 만들 수 있음
(단, 법률 위반 X)
서울특별시가 미세먼지 저감 조례를 만들어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어요.
어떤 군에서는 청년 주거 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역 청년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어요.
→ 이런 자치 규칙은 국가 법률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해요!
주민 복지 + 자산 관리 + 자치 규칙 제정
→ 이 세 가지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정한다!" 지방자치의 핵심 정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도 등)가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몇 가지가 있는지는 헌법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예: 지방자치법)로 정한다는 뜻이에요.
즉,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형태나 종류는 법률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에요.
광역지방자치단체 : 특별시(서울), 광역시(부산 등), 특별자치시(세종), 도, 특별자치도(제주)
기초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이런 분류는 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 같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큰 틀만 정해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법률이 정한다!
나라 전체의 기준은 헌법,
구체적인 운영과 분류는 법률로 나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모든 지방자치단체(시·군·구·도 등)에는 반드시 '의회'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이에요.
이 의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되며,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법 기능 : 지역에 필요한 조례(지역 법률)를 만들거나 고칩니다.
의결 기능 : 예산·결산,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감시 기능 :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주민대표 기능 : 지역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적 대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엔 반드시 의회가 있다!
주민이 직접 뽑은 지역의 대표자들이 그 지역을 위한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며, 행정을 감시한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내용은
헌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예: 지방자치법)로 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이에요.
즉, 헌법은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유연하게 정한다는 원칙이에요.
지방의회의 조직 : 의원 수, 구조, 위원회 구성 등
지방의회의 권한 : 조례 제정, 예산 심의, 집행기관 감시 등
의원 선거 : 누가, 어떻게 지방의원을 뽑을지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어떻게 뽑는가
조직과 운영 : 행정 구조, 회의 운영 방식 등
헌법은 큰 원칙만,
자세한 규칙은 법률로!
이렇게 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