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제9장 경제 1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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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나라 경제와 국토 발전에 대해 알아보아요.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 경제는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일하고, 장사하고, 창의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 “시장경제”라는 거예요!

누구나 노력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원칙이 중요할까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요.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를 만들어요.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통제경제보다 시장 스스로 움직이는 경제가 더 활기차요.


하지만,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 조항은 자유방임주의(국가 개입 X) 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

→ 즉, 자유 + 공공의 책임이 함께 있어야 해요.


한눈에 쏙!

대한민국 경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해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일하고, 도전하고, 기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는 경제 전체의 안정과 조화도 책임져야 해요.

→ 자유롭되 함께 잘 사는 경제,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이에요!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국가는 경제가 너무 불균형하거나 불공정해지지 않도록 필요한 규칙을 만들고, 조정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지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 즉 경제의 민주화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부자만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워지면 안 돼요.

일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남용하면 안 돼요.

공정한 경쟁, 적정한 소득 분배,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해요.

→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경제를 규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요.


국가의 역할,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아무 경제 문제에 다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헌법이 정한 목표에 맞을 때만 개입할 수 있어요.

그 목표는?

1.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

2. 적절한 소득 분배

3. 시장 지배 및 경제력 남용 방지

4. 경제주체 간의 조화

5. 경제의 민주화 실현


한눈에 쏙!

국가는 시장이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너무 강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돈이 한쪽에만 몰리지 않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한 경제”, 경제민주화의 정신이에요.



제120조 1항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광물이나 수산자원, 물의 힘, 바람, 햇빛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소중한 자연자원들은

누구나 마음대로 캐거나, 잡거나, 쓸 수 없어요.

→ 이 자원들을 누군가가 개발·이용하려면 국가의 허락(특허)을 받아야 해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쓸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땅속에 금이나 석유가 있어도

→ 그냥 캐면 안 돼요!

→ 국가가 “당신이 채굴하세요!” 하고 허락해줘야 해요.

바닷물에서 물고기를 대규모로 잡거나,

→ 큰 댐을 세워 물을 전기로 바꾸려면?

→ 국가의 허가가 꼭 필요해요.

이게 바로 헌법 제120조 1항이 말하는 ‘특허’예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이런 자원들은 국민 모두의 것이에요.

→ 그래서 공공성을 가지고 국가가 관리해야 해요.

아무나 무제한으로 쓰게 하면

→ 환경 파괴, 자원 남용, 독점이 생길 수 있어요.

→ 미래 세대의 권리도 지켜야 하니까요!

국가가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만 사용을 허락해야

→ 공정하게 자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광물, 수산자원, 물, 바람 등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기 때문에

→ 국가가 관리하고,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어요.

법률에 따라

→ 국가가 특정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 정해진 기간 동안만 개발·이용을 허락(특허)할 수 있어요.

자원의 공공성, 환경 보호,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헌법 규정이에요.



제120조 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의 땅(국토)과 자원은

→ 국가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에요.

또한 무작정 개발하면 안 되고,

→ 모두를 위한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하면 국토와 자원을 잘 보호하면서도,

모두가 이롭게 쓸 수 있을까?”

를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산, 바다, 강, 땅, 석유, 광물 같은 자원은

→ 아무나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 국가가 보호하고 잘 관리해야 해요.

동시에 그냥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 어디는 개발하고, 어디는 보존하고,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워서 모두에게 이롭게 사용해야 해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국토와 자원은 국민 모두의 것이에요.

→ 일부 사람이나 기업이 독점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환경을 망치지 않고,

→ 미래 세대도 쓸 수 있게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국가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 국토와 자원을 잘 나누고, 잘 써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한눈에 쏙!

우리나라의 국토와 자원은 국가가 보호해요.

국가는 함부로 개발하거나 버려두지 않고,

→ 모두를 위한 균형 있는 계획을 세워 사용해야 해요.

환경도 지키고, 미래도 생각하는 “공공재로서의 국토·자원 관리”를 헌법이 명령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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