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의 원칙 달성

제9장 경제 2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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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와 국토의 이용과 보전에 대해 알아보아요.


제121조 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농사는 땅 주인이 직접 지어야 해요!


경자유전의 원칙이 뭐예요?

"경자유전(耕者有田)"

→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한다!

땅만 갖고 농사는 안 짓는 사람 X

땅을 사서 돈 벌려는 사람도 X


소작제도는 금지예요!

소작제도는

→ 땅 주인이 농사 안 짓고

→ 다른 사람한테 땅을 빌려주고

→ 지대(돈)를 받는 것!

이건 안 돼요! 헌법이 금지했어요.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해요?

→ 땅을 가진 사람이 직접 농사짓도록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마련하고

경자유전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해요!


한눈에 쏙!

농사는 땅 주인이 직접 지어요!

남의 땅 빌려 농사 짓고 돈 내는 소작제도는 금지예요.

국가는 이 원칙을 잘 지키도록 힘써야 해요!



제121조 2항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직접 농사 못 짓는 특별한 경우엔, 빌려줄 수 있어요!


원칙은?

땅 주인이 직접 농사!

→ ‘경자유전’ 원칙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땅 주인이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할 때는?

→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괜찮을까요?

1.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 땅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3. 직접 농사 짓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예: 아파요, 군대 가요, 나이가 많아요, 해외에 있어요 등)


어떻게 맡길 수 있나요?

� 임대차

→ 농지를 빌려주는 것!

→ 빌린 사람이 직접 농사 짓고 수확물도 가져가요.

� 위탁경영

→ 농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 수확물은 주인이 갖고, 맡긴 사람은 일한 보수만 받아요.


중요한 건!

이런 임대차나 위탁경영은

→ 법률이 정한 조건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예: 「농지법」에서 정해요)


한눈에 쏙!

농사는 원래 땅 주인이 직접 해야 해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 법이 정한 조건 아래 빌려줄 수 있어요!

농지를 버려두는 것보다 잘 활용하는 게 더 좋아요!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조항은 “국토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니, 함부로 쓰거나 망가뜨리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국가는 국토를 잘 쓰고, 골고루 개발하고, 잘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민의 재산권 같은 기본권도 법률에 따라 일부 제한하거나 의무를 줄 수 있어요. (예: 어떤 땅은 개발 못하게 막거나, 허가 없이 팔 수 없게 하는 것 등)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산을 사서 아파트를 짓고 싶어요.

하지만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로 지정돼 있어서 국가가 “여긴 보존해야 하니 건축 금지!” 라고 막을 수 있어요.

또는, 특정 지역이 환경적으로 중요한 구역이면 국가가 “여긴 함부로 개발 못 해요!” 하고 규제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국토는 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의 것이에요.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이 파괴되면 모두가 피해를 봐요.

그래서 국가는 법률로 이용·개발·보전을 조절할 의무가 있어요.


한눈에 쏙!

국토는 우리 모두의 터전이에요.

국가는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이용하고 보전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률로 재산권 등에 제한을 둘 수도 있어요.

단, 그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과도해선 안 돼요.

→ 모두를 위한 국토, 국가가 함께 책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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