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

제9장 경제 4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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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비자보호와 대외무역에 대해 알아보아요.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좋은 소비, 좋은 물건! 국가는 소비자를 지켜줘야 해요!


무슨 뜻인가요?

소비자란?

→ 물건을 사서 쓰는 사람!

우리 모두가 소비자예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 소비자가

✔ 속지 않도록 정보 알려주고

✔ 나쁜 물건 피해를 도와주고

✔ 좋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에요!

(예: 캠페인, 단체 활동, 피해 신고 등)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 국가는 이런 소비자보호운동을

✔ 법으로 보장하고

✔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 소비자가 속지 않도록

✔ 생산자가 좋은 물건 만들도록

서로를 지키는 착한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왜 이런 조항이 있을까요?

물건이 너무 많아지면서 싸고 나쁜 물건도 생기고 속아서 물건을 사는 일도 생겼어요.

그래서!

소비자를 위한 운동이 필요하고, 국가는 그걸 법으로 보호해줘야 해요!


한눈에 쏙!

우리는 물건을 사는 소비자예요!

국가는 소비자가 속지 않도록 도와야 해요!

소비자를 위한 활동은 법으로 지켜져요!

생산자는 더 좋은 물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게 돼요!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

물건을 다른 나라와 사고팔 때, 국가는 잘 되도록 도와주고 필요하면 조절도 해야 해요!


대외무역이 뭐예요?

대외무역이란?

→ 다른 나라와

✔ 물건을 팔고(수출)

✔ 물건을 사오는(수입)

모든 활동을 말해요!

예를 들면:

한국 딸기를 외국에 팔거나 외국 핸드폰을 한국에 사오는 것!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 무역이 잘 되도록

✔ 도와주고

✔ 필요한 경우에는

✔ 규칙을 만들거나 조절도 해야 해요!

예를 들면:

✔ 너무 많은 물건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조절!

✔ 우리나라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게 규제!

국가는 잘 팔고, 잘 사는 무역을 도와야 해요!

하지만 나라 경제가 흔들릴 땐, 멈추거나 바꾸기도 해야 해요!


왜 이런 조항이 중요할까요?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물건을 사고파는 시대예요!

→ 그래서 국가는 무역을 도와주는 역할과 필요할 땐 멈추는 역할을 둘 다 잘 해야 해요!


한눈에 쏙!

대외무역은 다른 나라와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에요!

국가는 무역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해요!

무역이 나라에 해로울 땐, 조절하거나 규제할 수 있어요!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나라가 개인 회사(사영기업)를 마음대로 뺏거나 운영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전쟁이나 큰 위기 때는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사영기업이 뭐예요?

사영기업이란?

→ 개인이나 가족,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예: 치킨 가게, 빵집, 장난감 회사, 자동차 회사 등)


국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 원래는 나라가 사영기업을 뺏거나

→ 운영을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통제하면 안 돼요!

→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하지만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는

✔ 전쟁이 날 때 (국방상 필요)

✔ 나라 경제가 위험할 때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

→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잠깐 나라가 경영을 대신하거나 소유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반드시 법에 따라 해야 해요!


한눈에 쏙!

사영기업은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국가는 이 회사를 마음대로 뺏거나 통제하면 안 돼요!

전쟁이나 큰 위기가 있을 땐, 법으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로 가능해요!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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