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제10장 헌법개정

by Balbi
mom헌법72.jpg


오늘은 헌법개정에 대해 알아보아요.


제128조 1항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을 바꾸자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명(?) 있어요!

바로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에요!


헌법을 바꾼다고요?

헌법이란?

→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 국민의 권리와 나라의 기본 원칙이 적혀 있어요!

헌법을 바꾼다는 건?

→ 나라의 아주 중요한 규칙을 바꾸거나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막 바꿀 수 없어요!


누가 바꿀 수 있다고 제안하나요?

헌법을 바꾸자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① 국회의원 전체 수의 절반 이상이 찬성할 때

(예: 300명 중 151명 이상!)

② 대통령이 직접 제안할 때

이 두 경우에만 헌법을 고치자는 제안이 가능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 헌법은 모두에게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 혼자서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고

✔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대통령, 국회)이 함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한눈에 쏙!

헌법을 바꾸자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에요!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거나, 대통령이 제안하면 시작돼요!

그 다음엔 더 많은 절차(심의, 의결, 국민투표)가 이어져요!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임기를 늘리면 안 돼요!

그래서 헌법을 바꿔도 그때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무슨 뜻인가요?

임기란?

→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에요.

중임이란?

→ 한 번 더 대통령을 하는 것, 즉 재선이에요!

→ 지금은 한 번만 하고 끝이에요(단임제).


만약 헌법을 바꾼다면요?

예를 들어,

“앞으로는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게 바꾸자!” 하고

헌법을 고치더라도,

� 지금 대통령은 다시 할 수 없어요!

→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돼요!

왜냐하면…

✔ 지금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자리에 오래 있으려고 헌법을 바꾸는 건 위험해요!

✔ 그래서 헌법이 미리 그런 행동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조항이 있을까요?

이 조항은

→ 권력을 혼자 오래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 헌법은 모두를 위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예요!


한눈에 쏙!

대통령 임기를 늘리거나 재선 가능하게 헌법을 바꿔도, 지금 대통령은 해당 안 돼요!

다음 대통령부터 바뀐 헌법을 따라요!

권력을 오래 가지려는 행동을 막기 위한 규칙이에요!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헌법을 바꾸자고 제안하면, 대통령은 그 내용을 꼭! 국민에게 알려야 해요!

그것도 20일 이상은 공개해 두어야 해요!


무슨 뜻인가요?

공고란?

→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신문, 뉴스, 홈페이지 등에 “이런 내용으로 헌법을 바꾸려 해요!” 하고 공개하는 거예요.


왜 20일 이상 알려야 하나요?

✔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법이니까

✔ 바꾸려고 하면 국민이 먼저 알아야 해요!

✔ 그래야 사람들이 의견도 내고, 생각해볼 시간도 있어요!

� 그래서 최소한 20일 이상은 알리는 기간을 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요?

공고를 보면 사람들은

→ “이 개정안 좋은 것 같아!”

→ “이건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

같은 의견을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사회 전체가 함께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거예요!


한눈에 쏙!

헌법을 바꾸려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꼭 알려야 해요!

20일 이상은 공개해 놓아야 해요!

그래야 국민이 알고, 생각하고, 의견도 낼 수 있어요!


mom헌법73.jpg


제130조 1항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헌법을 바꾸는 데 찬성할지 반대할지 60일 안에 결정해야 해요!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돼요!


무슨 뜻인가요?

공고된 날부터 60일?

→ 대통령이 “이렇게 헌법을 바꾸자!” 하고 국민에게 알린 날부터

� 60일 안에 국회는 꼭 투표해서 결정을 내려야 해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면

�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을 바꿀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 헌법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 쉽게 바뀌면 안 되고,

✔ 많은 국회의원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그래서 단순한 과반수(절반 이상) 찬성으로는 부족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한눈에 쏙!

헌법을 바꾸려면, 공고된 날부터 60일 안에 국회가 결정해야 해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안이 통과돼요!

이건 헌법을 함부로 바꾸지 않기 위한 중요한 약속이에요!



제130조 2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도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해요!

국회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은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해요!


어떤 사람들이 투표하나요?

국회의원 선거권자란?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


국민투표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절반 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 투표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 헌법을 바꾸는 것이 확정돼요!

예를 들면:

→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이라면

500명 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그중 250명 이상이 “찬성!” 해야 돼요!


왜 이런 규칙이 있을까요?

✔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 국회만 정하는 게 아니라,

✔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접적인 찬성도 필요해요!

→ 이게 바로 절차적 민주주의예요!


한눈에 쏙!

국회가 헌법을 바꾸기로 해도, 국민투표가 꼭 필요해요!

30일 안에 투표가 열려야 해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투표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돼요!

모두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예요!



제130조 3항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받으면, 헌법은 바로 바뀐 걸로 확정돼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 사실을 국민에게 바로 알려야 해요!


국민투표에서 찬성되면 어떻게 돼요?

→ 투표할 수 있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 그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헌법은 이제 진짜로 바뀐 거예요!


대통령은 뭘 해야 하나요?

→ 대통령은 바뀐 헌법 내용을 온 국민에게 발표(공포)해야 해요!

→ 그래야 모든 국민과 정부기관이

"이제부터 이게 새로운 헌법이에요!" 하고 알 수 있어요.

�공포란?

→ 헌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에요!


왜 중요한가요?

✔ 헌법 개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예요.

✔ 국민이 직접 찬성한 내용을

✔ 대통령이 책임 있게 공개함으로써

→ 나라 전체가 새 헌법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한눈에 쏙!

국민투표에서 찬성되면 헌법은 곧바로 확정돼요!

대통령은 지체 없이 바로 그 사실을 공포해야 해요!

이로써 헌법 개정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돼요!

keyword
이전 11화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