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헌법개정
오늘은 헌법개정에 대해 알아보아요.
헌법을 바꾸자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명(?) 있어요!
바로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에요!
헌법이란?
→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 국민의 권리와 나라의 기본 원칙이 적혀 있어요!
헌법을 바꾼다는 건?
→ 나라의 아주 중요한 규칙을 바꾸거나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막 바꿀 수 없어요!
헌법을 바꾸자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① 국회의원 전체 수의 절반 이상이 찬성할 때
(예: 300명 중 151명 이상!)
② 대통령이 직접 제안할 때
이 두 경우에만 헌법을 고치자는 제안이 가능해요!
✔ 헌법은 모두에게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 혼자서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고
✔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대통령, 국회)이 함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헌법을 바꾸자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에요!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거나, 대통령이 제안하면 시작돼요!
그 다음엔 더 많은 절차(심의, 의결, 국민투표)가 이어져요!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임기를 늘리면 안 돼요!
그래서 헌법을 바꿔도 그때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임기란?
→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에요.
중임이란?
→ 한 번 더 대통령을 하는 것, 즉 재선이에요!
→ 지금은 한 번만 하고 끝이에요(단임제).
예를 들어,
“앞으로는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게 바꾸자!” 하고
헌법을 고치더라도,
� 지금 대통령은 다시 할 수 없어요!
→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돼요!
왜냐하면…
✔ 지금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자리에 오래 있으려고 헌법을 바꾸는 건 위험해요!
✔ 그래서 헌법이 미리 그런 행동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조항은
→ 권력을 혼자 오래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 헌법은 모두를 위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예요!
대통령 임기를 늘리거나 재선 가능하게 헌법을 바꿔도, 지금 대통령은 해당 안 돼요!
다음 대통령부터 바뀐 헌법을 따라요!
권력을 오래 가지려는 행동을 막기 위한 규칙이에요!
헌법을 바꾸자고 제안하면, 대통령은 그 내용을 꼭! 국민에게 알려야 해요!
그것도 20일 이상은 공개해 두어야 해요!
공고란?
→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신문, 뉴스, 홈페이지 등에 “이런 내용으로 헌법을 바꾸려 해요!” 하고 공개하는 거예요.
✔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법이니까
✔ 바꾸려고 하면 국민이 먼저 알아야 해요!
✔ 그래야 사람들이 의견도 내고, 생각해볼 시간도 있어요!
� 그래서 최소한 20일 이상은 알리는 기간을 두는 거예요!
공고를 보면 사람들은
→ “이 개정안 좋은 것 같아!”
→ “이건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
같은 의견을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사회 전체가 함께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거예요!
헌법을 바꾸려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꼭 알려야 해요!
20일 이상은 공개해 놓아야 해요!
그래야 국민이 알고, 생각하고, 의견도 낼 수 있어요!
국회는 헌법을 바꾸는 데 찬성할지 반대할지 60일 안에 결정해야 해요!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돼요!
공고된 날부터 60일?
→ 대통령이 “이렇게 헌법을 바꾸자!” 하고 국민에게 알린 날부터
� 60일 안에 국회는 꼭 투표해서 결정을 내려야 해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면
�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을 바꿀 수 있어요.
✔ 헌법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 쉽게 바뀌면 안 되고,
✔ 많은 국회의원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그래서 단순한 과반수(절반 이상) 찬성으로는 부족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헌법을 바꾸려면, 공고된 날부터 60일 안에 국회가 결정해야 해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안이 통과돼요!
이건 헌법을 함부로 바꾸지 않기 위한 중요한 약속이에요!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도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해요!
국회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은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해요!
국회의원 선거권자란?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
✔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절반 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 투표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 헌법을 바꾸는 것이 확정돼요!
예를 들면:
→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이라면
500명 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그중 250명 이상이 “찬성!” 해야 돼요!
✔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 국회만 정하는 게 아니라,
✔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접적인 찬성도 필요해요!
→ 이게 바로 절차적 민주주의예요!
국회가 헌법을 바꾸기로 해도, 국민투표가 꼭 필요해요!
30일 안에 투표가 열려야 해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투표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돼요!
모두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예요!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받으면, 헌법은 바로 바뀐 걸로 확정돼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 사실을 국민에게 바로 알려야 해요!
→ 투표할 수 있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 그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헌법은 이제 진짜로 바뀐 거예요!
→ 대통령은 바뀐 헌법 내용을 온 국민에게 발표(공포)해야 해요!
→ 그래야 모든 국민과 정부기관이
"이제부터 이게 새로운 헌법이에요!" 하고 알 수 있어요.
�공포란?
→ 헌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에요!
✔ 헌법 개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예요.
✔ 국민이 직접 찬성한 내용을
✔ 대통령이 책임 있게 공개함으로써
→ 나라 전체가 새 헌법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국민투표에서 찬성되면 헌법은 곧바로 확정돼요!
대통령은 지체 없이 바로 그 사실을 공포해야 해요!
이로써 헌법 개정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