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의 원칙이 뭐예요?"

헌법 제121조

by Balbi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3079_36911.html

121-1.jpg
121-2.jpg
121-3.jpg
121-4.jpg



� "경자유전의 원칙이 뭐예요?"


아이에게 꼭 설명해주고 싶은 헌법 이야기예요.



�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엄마가 읽어주어요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야.

-소작제도를 금지하여 농업의 공공성, 효율성, 농민의 권익 보호를 하기 위해서야.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해.



�소곤소곤 엄마의 말


우리나라 영토에서

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은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일이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권리와

불가피하게 위탁을 해야 하는 경우

모두를 보호해야 해.



�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땅은 부자들이 다 갖고, 농사만 다른 사람이 짓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네가 농부라면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싶을까, 남의 땅에서 농사 짓고 싶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