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9조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700/article/6806012_36981.html
아이에게 꼭 설명해주고 싶은 헌법 이야기예요.
�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엄마가 읽어주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삼고 있어.
-자유와 더불어 기업과 개인의 창의적 활동 역시 경제질서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어.
-우리나라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지만, 시장의 실패나 경제력 집중 등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제에 개입할 수 있어.
�소곤소곤 엄마의 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개인과 기업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통해 더욱 발전하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창의적 활동을 지원해.
하지만 시장의 실패나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국가가 개입하기도 해.
국민 모두의 삶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야.
�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한 가게만 모든 물건을 판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돈이 몇몇 사람에게만 몰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