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54조
<엄마가 읽어주는 헌법>
� “나라에서 사용하는 돈도 계획을 세워 사용하죠?"
아이에게 꼭 설명해주고 싶은 헌법 이야기예요.
�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엄마가 읽어주어요
-예산안이란? 나라에서 1년 동안 어떤 일에 돈을 쓸지 미리 세운 계획이야.
-정부가 먼저 예산 계획을 만들고, 국회가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
-'회계연도'는 나라 살림을 1년 단위로 나눠서 운영하는 기간을 말해.
-정부는 9월 말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내야 해.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을 심사해서 확정해.
�소곤소곤 엄마의 말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서
확정하는 일은
나라 살림을 잘 하려는
중요한 계획이야.
계획 없이 돈을 쓰면
나라가 엉망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정부는 예산 계획을 세우고,
국회는 그 계획이 잘 짜였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제대로 쓰이도록 도와줘.
이 모든 일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일이야.
�이 조항, 아이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저장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