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6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91912?rc=N&ntype=RANKING
<엄마가 읽어주는 헌법>
� "국회도 없고, 시간이 없어! 대통령이 혼자 결정해도 될까?"
아이에게 꼭 설명해주고 싶은 헌법 이야기예요.
�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엄마가 읽어주어요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국회가 모일 시간도 없고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긴급재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
-나라 안에서 큰 싸움이나 폭동(내우)
-다른 나라와 전쟁이 날 위기(외환)
-큰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천재·지변)
-경제가 아주 위급할 때(재정·경제 위기)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려도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허락해야 해.
-국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명령은 없던 일이 돼.
-대통령은 국회가 긴급명령을 승인했는지, 거부했는지 국민에게 바로 공포해야 해.
�소곤소곤 엄마의 말
나라에 큰일이 생겨
경제가 위험해질 때,
대통령이 급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
하지만 국회의 허락이 꼭 필요하고,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는
국민에게 바로 알려야 해.
이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위급할 때 잘 쓰이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뜻이야.
�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땐, 왜 견제가 필요할까?”
“급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
� 이 조항, 아이랑 꼭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면 저장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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