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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제1장 총강3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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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쉽게 느껴졌던 헌법의 내용들이 제6조와 제7조로 오니 무슨 말인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전문을 부분, 부분 분리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약속(조약)이나, 세계적으로 모두가 지키기로 한 규칙(국제법)은 국내법처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에 가입했다면, 그 조약은 우리나라에서도 국내법처럼 꼭 지켜야 해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신뢰를 쌓는 데 매우 중요해요.


조약 :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는 약속으로, 주로 두 나라 사이의 약속을 말해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정’을 맺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어요.

국제조약 : 여러 나라가 국제기구와 함께 만든 약속을 의미해요. 국제적인 문제나 규칙을 다루는 약속들이 포함 되요.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한 기후변화 협약(파리협정)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제6조 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국제법과 다른 나라들과 맺은 약속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공평하게 대우받고, 필요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이 조항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며, 외국인들도 그들의 인권과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볼까요.

1.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여행 왔을 때, 여행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대사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권리는 국제법에 따라 다른 나라와 약속된 내용이에요.

2. 외국에서 온 일하는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아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때 임금을 제대로 받거나, 근로 환경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에요. 이는 국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우받는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설정된 권리예요.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은 누구를 말할까요?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경찰관, 학교 선생님, 소방관, 그리고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죠.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공무원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요.

공무원은 항상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이 아주 중요해요.



제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공무원의 신분

공무원의 신분은 법에 의해 보장 되요. 공무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되거나 직급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보장되는 이유는,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또한,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도 중요해요.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은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정당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일해야 해요. 이를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해요.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면 공무원은 정치적인 압력에서 자유로워져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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