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를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한다?
#알뜰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해보겠노라고 포인트 적립률이 높은 신용카드를 선택한 직장인 A씨. 열심히 포인트를 모으고 모아 10만 포인트 가까이를 쌓았는데, 막상 포인트를 활용해 물건을 사려고 했더니 가맹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카드 포인트로는 상품 가격의 최대 몇% 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규제 때문이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일부만 포인트로 결제하고, 차액은 신용카드로 지불했다.
이처럼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를 사용하고 싶어도 "결제액의 몇 %만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는 규제로 인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이러한 포인트 사용 제한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물건을 살 경우 가격의 100%까지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 동안에는 KB국민, 우리, 롯데를 제외한 전업카드사 5곳은 상품 가격의 일부만 포인트로 결제하도록 한도를 뒀었다. 이 회사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에 걸려 추가 결제를 한 건 수만 하더라도 2012년 4156만 건에서 지난해 1억154건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여기에 유효기간(약 5년)내 포인트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매년 1100억원이 그냥 날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면서 결국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내들었다. 비씨카드와 하나카드는 1월부터,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오는 4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제한이 없어진다. 현대카드는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 포인트, 어떻게 알뜰하게 사용할까?
이 혜택이 적용되면 남은 포인트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고, 포인트를 ATM기에서 현금으로 바로 뽑을 수도 있다. 적금을 들거나 대출 이자를 갚을 때 보탤 수도 있다.
또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해도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이자 할부 3개월로 100만원 짜리 물건을 구입했다가 구매 한 달 뒤에 일시불 결제로 전환하면, 무이자 할부 기간이 지난 한 달을 고려한 포인트 적립률 만큼 포인트가 쌓이는 방식이다.
모인 포인트 규모가 작으면 가족끼리나 친구끼리 포인트를 모아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같은 카드를 이용하는 가족, 친구에게 포인트를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는 게 좋겠다.
※ 자신의 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잘 모르면?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cardpoint.or.kr)를 이용하면 된다.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업체 10곳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소멸 예정 포인트도 별도로 조회된다고 하니 5년 지나 포인트가 무용지물 되기 전에 얼른 조회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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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주연
경제전문채널 아시아경제TV의 앵커이자 박주연의 팝콘경제를 연재하고 있는 박주연입니다.늘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취재를 통한 경험으로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상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