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너무 아까운 피 같은 내 돈
세금 덜 내는 방법은 없을까?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어떻게 세금을 줄여야 할 지 고민해보기 마련이다. 소득에는 세금이 붙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 실제 우리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돈이 달라진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저금리가 고착되면서 ‘세테크’가 자산관리 방법으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소득을 크게 늘리기 어려우므로 세금이라도 많이 줄여보자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한데, 그 중 하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절세와 별개로 저축 · 투자를 통해 자산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금 절약하는 금융상품,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매년 2월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옆 자리 김 대리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몇 십 만원을 돌려받는다는데, 나는 매번 세금을 내기만 할까?’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세금폭탄이라며 투덜투덜 불평만 하지 말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살펴보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은 근로소득금액을 줄여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은 근로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액 자체를 줄여준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통장’이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소유한 주택이 없는 세대주(‘무주택 세대주’)라면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금액은 납입금액의 40%이며, 그 한도가 연 240만원이므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이 최대 96만원(=240만원×40%) 줄어든다. 절세되는 금액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나 만약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근로소득세율 16.5%~6.6%, 지방소득세 고려) 최대 약 15만8천원(=96만원×16.5%)을 절약할 수 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확인서는 인터넷에서는 발급이 안 되며,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들고 본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은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이란 ‘5년 이상 가입 시(‘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 시),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펀드, 신탁, 보험)’이다. 납입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젊은 나이에 노후 준비를 하면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16.5%(지방소득세 고려)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3.2%(지방소득세 고려)이다. 납입금액은 매년 400만원까지 인정하므로, 절세 금액은 최대 66만원(=400만원×16.5%)이다.
보험만 잘 가입해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13.2%(지방소득세 고려)로 세액공제된다. 단, 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만원이므로, 최대 절세금액은 13만2천원(=100만원×13.2%)이다.
이 세 가지 금융상품만 적절히 활용해도 연말정산 시 세금이 상당히 줄어든다.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무주택세대주 직장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월 2만원, 연금저축에 월 20만원, 실손의료보험에 월 5만원씩 납입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근로소득세율은 16.5%~6.6%(지방소득세 고려)이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인한 최대 절세금액은 3만9,600원(=2만원×12개월×16.5%)이다. 연금저축으로는 39만6000원, 실손의료보험으로는 7만9,2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총 절세금액은 51만4,800원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원칙은 금융상품으로 얻은 소득에도 예외가 아니다. 예 · 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에 저축 · 투자하여 얻은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기타소득세 고려) 세율로 세금을 낸다.(단, 총 이자 ·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그런데 어떤 금융상품은 이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도 된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며 한 푼의 이자 · 배당소득이라도 아쉬워진 지금으로서는 참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먼저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 팔아 생긴 차익(‘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직접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 뿐만 아니라, 펀드나 랩어카운트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을 활용하여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면제된다.
과거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2015년 말 다시 돌아왔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계좌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할 경우, 가입한 날부터 최대 10년까지 매매차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이 비과세 된다. 단, 비과세혜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전 금융회사 해외주식전용펀드계좌에 투자한 금액(투자원금)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펀드의 모든 수익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님에 유념해야 한다. 배당소득, 채권이자, 채권매매차익 등의 소득이 나올 수 있는데, 해당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15.4%로 과세된다.
2015년 들어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우대가 사라지면서 많은 재테크 족들이 충격에 빠졌다.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이며,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세금우대로 가입한 예 · 적금 등에는 적용)
“가뜩이나 금리도 낮아서 세후 예금소득도 낮아졌는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니 이렇게 억울할 데가!”
이때 등장하여 절세 상품으로 주목 받았던 금융상품이 바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ISA는 예 · 적금, 펀드, ELS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곳에 담아 관리할 수 있는 계좌이다. 금융상품을 배, 사과, 바나나 등 여러 과일이라고 치면 ISA는 이들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과일바구니인 셈이다.
ISA로 저축 · 투자하는 금융상품은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하여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라는 낮은 세율만 부담하면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는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까지 적용된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이 5년으로 제법 긴 편이고(15~29세 가입자,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는 3년)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게다가 ISA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일정 금액 지불하므로, 절세 혜택으로 인한 이자 · 배당소득의 증가분이 수수료로 인해 어느 정도 줄어듦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별 ISA 수수료는 ‘ISA다모아(http://isa.kofia.or.kr)’에서 비교할 수 있다.
“집 주인이 전세자금 올려달라는데… 목돈이 부족하니 재형저축이라도 깨야겠네.”
2013~2015년 동안 재형저축이라는 상품이 판매되었던 적이 있다. 7년 이상 상품 유지 시 이자 ·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데다가 4%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었다. 그러나 재형저축에 가입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생활비, 전세자금 등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해지자 상품을 해지해 버렸다. 이들은 0~2% 밖에 되지 않는, 시중 1년 만기 적금보다 낮은 금리를 받은데다가 이자소득세까지 지불해야만 했다. 이들 입장에서는 재형저축을 활용하느니 차라리 시중 1년 만기 적금을 활용하는 것이 나았던 셈이다.
재산을 모으면서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금융상품의 절세 혜택은 확실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절세혜택만’ 보고 금융상품을 가입해서는 안 된다. 절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도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꼭 필요한지, 다른 유사한 기능의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나 비용 면에서 유리한지, 납입금액과 저축금액은 적절한지 검토해봐야 한다.
특히 연금저축, ISA, 저축성보험 등 금융상품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상품 유지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소득이 총급여액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저축 가입자는 상품 해지 시 받은 세제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더욱 손실이 크다.
이들 상품에 가입하기 전, 결혼, 내집마련 등 목돈을 지출해야 할 일이 없는지 따져보고, 가능한 오래 상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납입금액을 소득의 5%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다들 아는 척 하지만 잘 모르는 연말정산 기본개념 5가지
Written by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투자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사, 연구, 금융교육에 주력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금융회사의 건전한 펀드 판매문화정착을 위하여 ‘펀드판매회사 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우리나라 펀드 투자자들의 현황 및 행태를 파악하는 ‘펀드투자자조사’ 또한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의 돈 관리(2012)」, 「새내기직장인의 돈 관리(2013)」,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2014)」, 「만화 흥부가 알려주는 연금저축의 모든 것!(2016)」 등 알기 쉽고 재미있는 금융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