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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Mar 12. 2017

신혼부부의 주거부터 육아까지, 정부지원제도 활용하기

돈 문제로 걱정이 많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부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아이 분유랑 기저귀 값이 얼만데, 
월급만으로는 돈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




자녀는 선물이지만, 신혼부부가 온전히 기쁨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자녀 몫의 지출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맞벌이라면 배우자가 일을 쉬어 소득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이런 팍팍한 상황을 돌파할 묘책은 없을까?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답이다. 정부지원제도는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므로 육아와 경제활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어 허덕이는 부부에게 한 숨 돌릴 여유를 준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제도는 크게 출산, 육아, 근로, 주거 관련 제도로 나뉜다. 출산 관련 제도에는 ‘국민행복카드’, 육아 관련 제도로는 ‘아이행복카드’, 근로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다. 한편 신혼부부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활용할 경우 금리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 가지 정부지원제도가 있으니 내게 맞는 다른 제도를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찾아보자.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 등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이용문의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가능하다. 

Q. ‘국민행복카드’가 뭔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제도(국가바우처)를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각 지원제도의 조건만 만족하면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뿐만 아니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등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는 카드사별 자격심사를 통과할 경우, 체크카드는 만14세 이상이고 자기 명의 계좌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발급받기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Q. 얼마를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쌍둥이 등 다태아는 2017년부터 9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지원서비스는 출산(분만)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니 유의하자. 

Q. 어떤 진료비를 지원해주나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진료과목별 코드 10으로 청구하는 과목)으로 진료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을 지원해준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도 일부 진료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국민행복카드, 어떻게 신청하죠? 
먼저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임신확인서를 수령한다. 이를 챙겨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나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한 뒤,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가 가능하며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Q.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어느 것이 좋나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카드사별 신용카드/체크카드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므로 비교해보고 선택함이 바람직하다. 

카드를 비교할 때에는 할인율이나 할인대상을 비교해보기에 앞서 통합할인한도를 비교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인율이 아무리 높아도 통합할인한도 내에서만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가령 10%를 할인해주어도 한도가 월 1만원이면 20만원의 병원비를 지출했어도 1만원까지만 할인 받을 수 있다. 









2. 육아 지원제도 : 아이행복카드, 가정양육수당


우리나라 부모들은 영 · 유아기(0세~5세) 자녀 1명당 약 6,749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2013.4)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비용 부담을 줄여볼 필요가 있다. ‘아이행복카드’를 활용하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길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를 가정에서 기르더라도 소정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Q. 아이행복카드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만 0~6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다. 반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유아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종일반(일 12시간)이냐 맞춤반(일 6시간)이냐에 따라 각각 다르다. 종일반의 경우 만 0세부터 각 연령별로 최대 43만원, 37만8천원, 31만3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맞춤반의 경우 최대 34만4천원, 30만2천원, 25만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자녀 나이 만 3~5세부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중에서 선택하여 보낼 수 있다.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보육료’로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유치원을 보낼 경우 ‘유아학비’를 지원받는데, 국공립일 경우 6만원, 사립일 경우 22만원이다. 단, 유치원이 아닌 유아대상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 사설학원에 보낼 경우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자. 



Q. (아이행복카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육료/육아학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먼저 ‘아이행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7개 카드사(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나

 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에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자. 정부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서도 가능하다. 



한편 앞서 임신 · 출산진료지 지원금을 받는 데 사용했던 

‘국민행복카드’로도 양육관련 정부지원금

을 받을 수 있다.

 단, BC, 롯데 국민행복카드 발급처에서 보육료 결제기능을 추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Q. (가정양육수당)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기르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이 매월 현금으로 지급된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이후 84개월(7세) 미만은 매월 10만원이다. 지급받을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자. 










3. 근로 지원제도


자녀 출산 및 육아를 위해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의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Q. 출산(전후)휴가, 누가, 얼마나 쉴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 총 90일(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쉴 수 있도록 휴가기간을 나누어야 한다.남편도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휴가기간은 3일 이상 최대 5일인데, 이중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이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지 30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Q. 출산(전후)휴가 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많은 신혼부부가 출산휴가 급여를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는 지 궁금해한다.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된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비정기적 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받는 월급보다 적을 수 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 시 실제 받게 되는 급여는 얼마일까? 대기업의 경우, 출산휴가의 최초 60일 동안은 기업으로부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으로부터 135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대기업 직장인은 60일 동안 200만원씩 2회 지급 받고, 마지막 30일에 135만원을 지급받는다.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도 유사하나, 출산휴가의 최초 6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게 고용보험이 일부 지원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이 전액 지원한다. 고용보험 지원금은 총 90일 동안 최대 450만원이다. 예컨대 월 통상임금이 180만원인 중소기업 직장인이라면 최초 60일 동안 180만원(고용보험 150만원+회사 30만원)을 2회 지급받고, 마지막 30일에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Q. 육아휴직, 누가, 얼마나 쉴 수 있나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 자녀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모두 사용할 수도 있다. 

Q. 육아휴직,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은 1명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자. 

육아휴직 급여로 월 통상임금의 40%를 매월 받을 수 있으나,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게 된다. 

Q. 육아휴직급여, ‘아빠의 달’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던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나중에 사용한 배우자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매월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육아휴직급여를 많이 받는 달이 바로 ‘아빠의 달’이다. 

육아휴직은 순차적이기만 하면 되므로 굳이 연이어 낼 필요는 없고, ‘아빠의 달’이라 하더라도 남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여성들도 활용해보자.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육아휴직을 하면 최장 1년간 근무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으므로, 복직을 해도 업무에 대한 감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일도 육아도 놓치기 싫은 워킹맘이라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간 주당 15시간 이상~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합쳐서 1년을 넘을 수 없다. 6개월은 육아휴직을 쓰고 나머지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식으로 두 제도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Q.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급여는 출산휴가확인서 등을 회사에서 받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또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역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고용보험(국번없이 1350)에서 가능하다. 









4. 거주 지원제도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은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신혼부부의 84.7%는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가구의 응답치(79.1%)보다 높은 수치이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5)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에게 대출 조건이나 금리 면에서 우대혜택을 제공하니, 이를 활용하면 내 집 마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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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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