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 제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때..
살다보면 대출을 받았는데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 제 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채무조정제도이다.
채무조정제도에는 사적 조정제도와 공적 조정제도가 있다. 사적 조정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이 있으며, 공적 조정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구제제도는 2002년부터, 법원의 공적 구제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최근 몇 년간 신청 추이를 살펴보면, 사적 구제제도는 약 35~40%, 공적 구제제도는 약 60~65%의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여러 채무조정제도 가운데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는 채무자가 보유한 채무의 성격,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에 한하여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며 연체일수와 채무금액 등 이용자격 요건이 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의 채권 추심은 중단되지만 채무조정안에 대해 금융회사의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최종적으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제도는 연체일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해서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금융회사의 이의제기가 있어도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의 상환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해주는 제도이다.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라도 최근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전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이하이고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 소득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보유 자산가액은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신청자와 보증인에 대해서 추심을 할 수 없다. 신청비 5만원 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도 않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패스트 트랙
Fast-Track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적채무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법원,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업해 개인회생, 파산신청 절차를 간소화 한 프로그램이다.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고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신규채무 비중이 40% 이하(질병과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규채무는 제외)이면 지원할 수 있다.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를 거치면 일반적으로 법률 서비스료,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1인당 150~2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반면 Fast-Track을 이용하면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한 법률 전문가를 거쳐 신청할 때는 평균 9개월이 소요되지만 Fast-Track을 거치면 3개월 정도 소요된다. 현재 Fast-Track은 법원·법률공단의 개별 협약에 따라 11개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나,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3년 내지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에 사용하면 잔존 채무(최대 90%)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는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라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고 갚을 능력이 부족해 상환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월수입과 채무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급여를 전부 빚 갚는데 사용해도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황 등이 해당한다.
개인파산은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은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불필요한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숨겨놓거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해 숨기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개인회생 이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 어렵게 개인회생에 들어갔지만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폐지될 경우 다시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다소 어렵더라도 변제금 상환을 최우선으로 두고 생활해야 한다.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이다.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지급불능상태에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은 신청요건에 총 채무액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총 채무액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상환 부담이 거의 없다. 일부 면책의 경우 면책 결정을 받은 후 상환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 하기 전에 염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전부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변제액 부담은 없지만 파산절차에서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배분해야 한다.
파산을 선고받으면 민법 등 각종 법률에서 파산을 선고받은 자의 자격이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업 및 경제적 활동 등에 제한이 생기는데 복권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 복권이란 상실한 권리를 다시 찾는다는 의미로 파산 선고로 인해 제한된 자격과 권리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사기파산’의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보증한 사람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는다.
개인워크아웃은 현재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용할 수 있고, 채무조정 외에도 취업지원, 신용관리 교육, 소액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 변제 계획을 수행하면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정보도 삭제되어 좀 더 빨리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급여가 압류된 경우 압류가 해제되어 정상적인 급여 수령도 가능하다.
단점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비해서 대체로 채무 감면 폭이 작고, 변제기간은 장기여서 상대적으로 상환부담이 크며 대부업체 등 사금융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은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대체로 상환부담이 적고 개인파산에 비해 사회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이 적다. 사채를 포함해 모든 채무를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보유 재산이 거의 없고 가용소득이 적은 채무자는 상환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크다.
그러나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률 서비스 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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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무조정방법 중 금전적 이익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상환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률 서비스 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최소한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은 처분 대상이므로 생활에 필요한 이상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파산으로 인해 직장을 퇴사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미래에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수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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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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