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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Aug 23. 2017

공항에서 사라진 짐, 보상받을 수 있나요?

비행기를 타기 전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가족들과 함께 하와이로 여름 휴가를 떠난 직장인 민석씨는 호놀룰루 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부쳤던 가방이 사라진 거죠


이 가방에는 가족들이 여행 중에 입을 옷은 물론, 면세점에서 산 물건 등 100만원이 넘는 물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너무 당황한 민석씨는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랐습니다. 



민석씨는 항공사로부터 잃어버린 가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민석씨처럼 비행기를 탈 때 부친 위탁수하물이 분실·파손되는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5년 10월~2016년 3월 사이에 28건의 피해가 소비자원에 접수됐죠. 같은 기간 접수된 항공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446건 중 6.3%를 차지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이 분실·파손됐다면, 항공운송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는 위탁수하물이 분실·파손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현지 공항에서 항공사에 신고해야 보상받는데 유리합니다. 신고할 때는 ‘분실·파손 확인서’(접수증) 등 입증 자료도 반드시 받아둬야 하죠.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접수기한은 항공사별로 7~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소비자가 위탁수하물이 항공사의 잘못으로 분실·파손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하죠.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항공사의 배상책임 한도액은 별도로 정해져있습니다. 국제항공협약에 따라 위탁수하물은 별도의 가액을 고지하지 않는 한 1㎏당 미화 20달러 가량으로 돼 있죠.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노선과 좌석등급, 항공사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무료로 부칠 수 있는 위탁수하물의 최대 허용 기준은 이코노미클래스의 경우 1인당 20㎏가량이므로, 약 400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석씨의 경우 미주노선은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이 2개(1개당 23㎏ 이하)이므로 최대 46㎏까지, 약 920달러를 배상 한도로 보면 됩니다.


보상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위탁수하물 배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실된 짐에 귀중품이 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상 한도가 너무 적을 수 있죠.

소비자는 위탁수하물에 귀중품이 있다면 비행기를 타기 전 항공사 측에 미리 귀중품을 신고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적정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죠. 반대로 귀중품을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면 배상받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배상 금액은 물건의 종류 등에 따라 항공사마다 계약 조건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소비자원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 귀중품이 들어있다면서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도 있는데요. 민법상 상대방이 미리 알지 못했던 귀중품이 분실됐을 때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등 책임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품 가방이나 시계, 노트북, 카메라 등 비싼 물건은 혹시라도 분실·파손이 되지 않게 비행기에 직접 갖고 타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항공사에서 분실·파손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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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장은석

서울신문에서 ‘호갱 탈출’을 연재하는 장은석 기자입니다. 기자 생활 동안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한국소비자원 등 경제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을 주로 출입했습니다. 취재 경험을 통해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경제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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