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사고,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신발이 없어졌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회사 사람들과 음식점에 방문한 직장인 이 씨는,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신발장에 벗어놓은 신발이 없어진 것. 식당 주인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급기야 이씨는 신발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과연 이 씨는 잃어버린 신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간혹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안내문이 있다.
“신발분실 주의,책임지지 않습니다"
식당 측이 이렇게 신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명시해놓고, 신발이 분실되었을 때 발뺌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하지만 이런 문구를 써 놓았더라도 식당 측은 손해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있다.
또한 아래 내용을 보면 휴대물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1항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어놓았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식당 주인이 잠금 장치가 있는 신발장을 구비했는지,신발 개인보관이 가능한 비닐봉투를 제공하였는지, CCTV를 설치했는지 등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보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식당 측에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하자. 만약 식당에서 계속 “보상을 못해 준다”라고 나온다면,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하니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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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주연
경제전문채널 아시아경제TV의 앵커이자 박주연의 팝콘경제를 연재하고 있는 박주연입니다.늘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취재를 통한 경험으로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상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