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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Sep 28. 2017

추석연휴 전 놓치면 안될 금융꿀팁

연휴기간동안 금융사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추석연휴는 최장 10일로 황금연휴입니다. 연휴기간이 긴 만큼 대부분의 금융기관 역시 휴무인 경우가 많을텐데요. 



금융사 이용에 있어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연휴에 은행을 찾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추석연휴 전 알아두면 좋을 금융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1. 연휴 사이에 대출/예적금 만기일이나 이자 납부일이 끼어 있다면?


①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일이 끼어 있는 경우

연휴 기간 중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일이 다가온다면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일인 9월 29일(금)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
 →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고, 대출 이자 역시 9월 29일까지만 부과됩니다. 

2. 연휴기간 중 만기일에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환
 → 다만, 연휴기간 중 대출상환 방법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환이 불가능한 금융사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금융사에 사전 문의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연휴 종료 후 10월 10일(화)에 대출을 상환 
→ 이 경우 10월 10일까지 정상이자가 부과됩니다. 


② 연휴 기간 중 대출이자 납입일이 끼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상 금융회사의 대출이자 납입일이 추석 연휴기간중에 도래하는 경우 연휴 종료 후 첫 영업일인 10월 10일(화)로 이자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됩니다.

③ 연휴 기간 중 예금/적금 만기일이 끼어 있는 경우


적금 만기일이 10월 3일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만기의 기쁨을 연휴가 끝날 때까지 유예해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일인 9월 29일(금)에도, 조기 해지의 불이익 없이 예금/적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실제 만기일보다 며칠 일찍 해지하더라도 약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9월 29일에 해지하지 않는 경우, 10월 10일(화)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2. 연휴 기간에 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연휴 기간이라고 모든 은행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연휴에도 은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탄력점포,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포들에서는 평일과 같이 모든 은행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환전이나 입출금, 신권교환 등 기본적인 업무들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점포별로 영업일자, 시간, 취급 업무 등이 상이하므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점포인지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① 탄력점포

대부분의 은행이 추석연휴 중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하여 신권 교환 뿐만 아니라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이동점포

국민, 우리 등 8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합니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교환,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의 정보를 보시면, 이동점포/탄력점포 리스트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추석연휴 탄력점포 현황





2. 추석연휴 이동점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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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뱅크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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