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동안 금융사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추석연휴는 최장 10일로 황금연휴입니다. 연휴기간이 긴 만큼 대부분의 금융기관 역시 휴무인 경우가 많을텐데요.
금융사 이용에 있어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연휴에 은행을 찾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추석연휴 전 알아두면 좋을 금융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연휴 기간 중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일이 다가온다면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일인 9월 29일(금)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
→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고, 대출 이자 역시 9월 29일까지만 부과됩니다.
2. 연휴기간 중 만기일에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환
→ 다만, 연휴기간 중 대출상환 방법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환이 불가능한 금융사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금융사에 사전 문의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연휴 종료 후 10월 10일(화)에 대출을 상환
→ 이 경우 10월 10일까지 정상이자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상 금융회사의 대출이자 납입일이 추석 연휴기간중에 도래하는 경우 연휴 종료 후 첫 영업일인 10월 10일(화)로 이자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됩니다.
적금 만기일이 10월 3일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만기의 기쁨을 연휴가 끝날 때까지 유예해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일인 9월 29일(금)에도, 조기 해지의 불이익 없이 예금/적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실제 만기일보다 며칠 일찍 해지하더라도 약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9월 29일에 해지하지 않는 경우, 10월 10일(화)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연휴 기간이라고 모든 은행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연휴에도 은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탄력점포,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포들에서는 평일과 같이 모든 은행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환전이나 입출금, 신권교환 등 기본적인 업무들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점포별로 영업일자, 시간, 취급 업무 등이 상이하므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점포인지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추석연휴 중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하여 신권 교환 뿐만 아니라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 우리 등 8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합니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교환,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의 정보를 보시면, 이동점포/탄력점포 리스트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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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뱅크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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