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cc 미만 경차 소유주라면 꼭 확인해 보아야 할 유류세 환급!
1000cc미만 경차를 타고 있는 김 씨.
경차를 타고 있지만 연간 20만원까지 지급되는 유류세 환급은 정작 받지 못하고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유류 구매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카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올해 42만명이라고 한다.
정부가 그동안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알리기 위해 경차제조회사 카탈로그, 지하철 전광판, 옥외간판 등을 통해 홍보했지만 수혜자들의 환급 신청은 증가하지 않았다. 급기야 국세청은 10일부터 이들에게 유류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에 2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도입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벌써 8년이 다 된 제도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 혜택을 놓치고 있다.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환급 대상은 승용차와 승합차를 가리지 않고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 주인이다.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배기량 1000㏄ 미만 승용차나 승합차가 해당된다. 세대 기준으로 한 집 당 경차 1대 혜택이 기본이다.
경형승용차나 경형승합차를 두 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경형승용차 1대, 경형승합차 1대씩을 각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둘 중 한 대를 골라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으면 되느냐?
‘유류 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3개 사에 인터넷·전화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때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카드가 만들어지면, 주유할 때 이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신용카드는 환금액 만큼 차감된 후 요금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환급액만큼 차감돼 인출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더 신경 쓸 일이 없다.
환급 시 주의사항!
우선 카드 명의자와 차량 명의자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점과 개인 명의 차량만 환급 대상이지 법인 명의는 안 된다는 점, 놓치지 말자.
또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다른 용도로 쓰면 환급세액에다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된다.
부정환급을 받아서도 안되는데, 만약 환급대상자에게서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세액과 가산세 40%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까지 한도액이 10만원이었던 유류세 환급 혜택, 올해는 배가 늘어난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챙길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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