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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뱅크샐러드 Dec 21. 2017

연말정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017년이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준비사항 7가지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를 넘기지 않고 올해 연말까지 요건을 갖춰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올해 안에 요건을 갖춰두실 수 있도록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1. 혼인 신고는 12월 31일까지 


올해 결혼하거나 결혼 예정인 분들의 경우,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외벌이부부는 배우자 인적공제(연 150만원)를 받을 수 있고,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공제(연 50만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시부모님이나 처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인적공제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12월 안으로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 


올해부터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시원에 거주해도 공제가 가능하죠. 


단, 월세액공제의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안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을 완료해야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공제율은 월세 금액의 10%이며, 연 75만원(월세액 연 7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20세 이하이거나 장애인 공제 대상인 형제 자매가 있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자 


부양가족이나 근로자본인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거에 발병했다면 납세자연맹을 통해 과거연말정산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4. 가족들의 정보제공동의는 미리 받아두자 


만 19세 이상(98년생 이후 출생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내역을 확인하려면 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군입대를 앞둔 자녀가 있거나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동의를 미리 받아둬야 연말정산 때 빠르게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자녀와 부모님께 미리 요청해두도록 합시다.  
 



5. 중고차, 안경, 교복 등 구매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겨두자 


올해부터 구입한 중고자동차 금액의 10%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경구입비 영수증, 교복구입비 영수증,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증빙서류는 올해 안에 미리 자료를 구비하면 편리합니다.  
 



6. 올해 휴대폰 번호가 변경됐다면?


만약 휴대폰 번호가 변경됐다면,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제대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했던 금액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미룰 수 있는 큰 소비는 내년으로 미루자 


중도입사 또는 중도 퇴사를 해서 올해 연봉이 면세점 이하라면, 굳이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한 해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면세 기준점>

따라서, 만약 내년으로 미뤄도 되는 큰 금액의 소비가 있다면 되도록 내년으로 미뤄, 내년에 신용카드 등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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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뱅크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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