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주의하자!
최근 선물과 옵션에 투자하면 원금과 연 15~18%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500여 명의 투자자를 속여 50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가 적발되었다. 이에 앞서 버섯재배에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15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12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도 적발되었다.
이처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의 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이란 과연 무엇일까?
일반 사람들에게 유사수신이라는 단어는 그리 익숙하지 않은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서 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수신’이란 단어에 비슷하다는 의미의 ‘유사’라는 말을 붙인 것이다. 즉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금융회사처럼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만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유사수신업체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유사수신업체들이 기승을 부릴만한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 과거에 비해 낮은 금리와 저성장으로 예전에 비해 일반 사람들이 돈을 불릴 수 있을 만한 수단은 줄어든 반면 빨라진 은퇴와 평균수명 증가로 어떻게든 재산을 증식시켜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 이들을 먹잇감으로 하는 유사수신업체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유사수신업체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가 2012년에 65건, 2013년에 108건, 2014년에 115건, 2015년에 110건, 2016년에 151건에 이른다.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14년 12월말 기준 정부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국세청에 '금융·보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업체만 전국에 2,098개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미등록 업체나 다른 업종으로 등록한 뒤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는 실제로는 더 많다고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발표하면서 FX마진거래, 가상화폐, 금융업을 사칭하는 수법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사수신업체는 노령층 및 은퇴 후 이자생활자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투자자의 대박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으로 위장하여 자금을 모은다.
부동산 경매사업, 임야 공동구매, 펜션ㆍ고급빌라 개발, 명품매장, 해외카지노, 상가 등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가장하거나 비상장주식, 중국 거대기업 펀드,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비상장주식 및 증권투자 매매사업을 가장하기도 한다. 또한, 크루즈 여행, 전기 특허품, 스크린골프,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외국완구, 게임기 등 제조ㆍ조립ㆍ판매사업을 가장하거나 양계, 생수, 비타민나무, 블루베리 등 요식업 및 특수작물 재배사업을 가장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이름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도 등장하였다.
또한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모집하거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계열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한 업체는 120만원을 투자하면 1,000코인을 지급하는데, 향후 1코인당 최고 140만원까지 오를 것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국제연합(UN) 세계평화재단으로부터 인증을 얻어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상화폐로 투자 차익은 물론 원금에 연 2% 이자까지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검찰에 고발되기도 하였다.
다수의 해외 계열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자금을 모집한 한 업체는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계열회사들이 주로 신기술사업·바이오에너지 투자 등 고수익을 창출하는 신성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관계 유명인사들이 참여하는 등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연간 36~10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①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최신 금융기업을 사칭
증권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 보장과 매월 10% 내외를 확정 보장(연 180%)’ 조건을 내세우며 FX마진거래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투자 원리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광고
②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
독일에 본사가 있는 신개념 글로벌 재테크회사라며 금(Gold) 생산, 제련, 전세계 유통, 디지털화폐(코인) 등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며, 투자 시 6개월에 400%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환불 요청 시 언제든 돌려주는 조건으로 투자를 모집
③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고수익 투자 유인
곧 상장 예정인 장외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상장되면 큰 수익이 보장되고 만일 상장이 안 되거나 주식 가격이 내려갈 경우 매매가격으로 환매해 주고, 고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도 년 10%까지는 확정 수익으로 보장해 준다고 호도하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 모집
④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서 투자 유인
미국 LA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 3년 전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글로벌 회사라며, 투자 시 무조건 투자금의 80%를 보장해주고, 나머지 20%는 수당 등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원금을 보장해주는 유일무이한 회사이고, 일정 직급에 도달하면 평생 월급처럼 수익이 발생한다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
유사수신업체들은 먼저 가입한 투자자들이 소개한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밑돌 빼서 윗돌 괴기’식 방식으로 일정기간 동안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여 믿을 수 있는 업체인 것처럼 속인다.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한 사람들이 고수익을 얻는 것을 본 주변 사람들은 이 업체는 믿어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투자를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유사수신업체들은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자 스스로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키운다. 하위 투자자들이 모집되는 동안에는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문데다, 이 동안에는 실질적인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아 유사수신업체를 적발하기가 어렵다.
이러다 보니 투자자들 중 일부가 신고하더라도 또 다른 투자자들은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업체라며 수사기관에 항의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기와 경제 침체기에 시중 금융회사들보다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누군가 원금보장은 물론 매월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한다면 이는 불법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업체로부터 이런 투자권유를 받는다면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 보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투자를 하는 대신 금융감독원에 제보를 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업체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상하다고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괜찮을 거야’, ‘믿을 만한 사람이 권유한 것인데 설마’, ‘잠깐만 투자하다가 빼야지’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다가는 지금 당장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 해당 업체가 잠적해 버리면 투자금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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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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