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내역서 받고, 즐거웠던 여행의 기억 망치지 마세요!
#해외여행을 간 직장인 김 모씨.
방문한 아웃렛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는 "아,오늘 환율이 얼마니까 이 정도 가격이겠구나!" 이리저리 가격을 따져본 후에 물건을 구매했다. 그런데 나중에 카드요금이 청구되었을 때, 결제된 날짜도 다르고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된 것을 알게 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해외 여행 시 한 두 번씩은 모두 겪어봄직한 일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흔히 물건을 살 때 결제 당일 환율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해외에서 내가 카드를 사용하면, 해외의 가게나 쇼핑몰 주인에게 내가 가입한 카드 회사는 내가 쇼핑한 나라의 돈을 구해서 보내준다. 그 가게가 카드 회사의 전산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바로 청구를 하니까 내가 계산한 날의 환율과 큰 차이가 없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가게 주인은 카드 전표를 모아놓았다가 한 번에 카드 회사에 보내게 된다.
그러면 카드 회사는 전표가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그 가게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게 되므로 그 날의 환율이 적용되는 것. 그래서 결제일과 청구일 사이에 통상 2~4일의 시차가 발생하게 되고 결제금액도 달라지게 된다.
때문에 해외에서 긁은 카드 대금이 청구되는 날은 "가게 주인이 결제신청을 해서 카드회사가 대금을 송금해주는 날"로 신용카드사가 판매사에 돈을 지불할 때 결정된다.
환율에 큰 변화가 없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문제는 환율이 급변동할 때는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환전한 돈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손해가 크다. 카드 승인일과 전표 매입일 사이에 환율이 불리하게 변한다면 청구금액도 자연스레 늘어나기 때문에 해외에서 결제를 할 때는 환율 변화를 잘 살핀 후 무엇이 더 유리한지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수수료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외송금시 적용되는 환율인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며 보통 기준환율보다 1% 가량 높다. 여기에 추가로 해외결제수수료율이 1.2~1.5% 더해져 2~3% 정도 수수료가 붙는다.
또한 결제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카드결제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에 결제금액이 원화(KRW)금액으로 표시돼있는지 현지통화로 표시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화결제서비스(DCC)가 적용되어 더 많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화결제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 시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이를 현지 화폐단위로 바꿔 다시 청구를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외국에서 원화결제가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제공 주체는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의 가맹점인데 이러한 복수 통화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 등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수수료를 청구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공급량이 많은 미 달러화와 같은 주요 통화는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등 유통물량이 적은 통화의 경우에는 환전 수수료율이 4~12% 수준이기 때문에 꼭 따져봐야 한다.
만약 영수증을 확인했을 때 원화 금액으로 표시돼 있다면, 즉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해외결제시 최종적으로 나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구입한 상품가격 + 국제 브랜드 수수료 + 국내 카드사 수수료" 이렇게 계산이 되고, 카드 결제일은 ‘신용카드사가 판매사에 돈을 지불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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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주연
경제전문채널 아시아경제TV의 앵커이자 박주연의 팝콘경제를 연재하고 있는 박주연입니다.늘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취재를 통한 경험으로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상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