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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앞서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억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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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밀양세종병원은 소방법 상 스크링쿨러 건축 의무대상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화재 후 소방인력의 도착도 신속했고, 불길의 규모도 크지 않았지만, 희생자의 다수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었다는 점과 초기 진화를 위한 안전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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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1 : 2010년 포항 요양시설 화재로 10명 사망, 2014년 5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 사망. 그리고 또 다시 4년이 지나 밀양입니다. 이제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었지만,
요양병원과 대형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은 다시 그 의무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왜 법적 조치는 늘 사고 이후에야 이루어지는 걸까요. 사고 이전의 법적 조치는 우리 사회에서 무엇 때문에 설득력을 잃고 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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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2 : 우리 사회에 이처럼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이 내재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 더 있을까요. 혹은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성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넘어간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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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질문하나#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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