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어느덧 2017년도 9월의 중순이 지나고, 날씨도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강해지며 가을을 지나 겨울을 맞이하는 과정에 있다. 이맘때가 자산관리를 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연말정산 대비가 아닐까 생각 한다.
올해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을 2가지 정도만 꼽아 달라고 한다면,
주저 없이 연금저축계좌와 해외 비과세 주식계좌를 꼽겠다.
연금저축은 이제 직장인, 자영업자들에게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금융상품이 되었다.
마치 주택청약통장처럼 말이다.
또 하나 해외 비과세 주식계좌 역시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이다.
우선 해외 비과세 주식계좌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해외 주식투자 전용 펀드
가입자격
국내 거주자
가입기한
2017.12.31까지
납입한도
1인당 3,000만 원
편입 상품
해외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세제혜택
- 운용기간(최대 10년) 중 해외 주식 매매 평가 차익 및 환차익 비과세
- 주식배당 및 채권 수익은 과세
유의 사항
- 의무가입기간 없으므로 중도해지해도 불이익 없음
- 역외펀드는 비과세 혜택 없음
해외 비과세 주식계좌를 운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골자는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과 올해까지 매수한 펀드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올해가 지나면 신규펀드 매수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올해 A 펀드, B 펀드를 가입하고, 내년이 되어 새로운 C 펀드, D 펀드를 가입하고 싶다고 해도 신규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방법은 1가지,,, 올해 해외 비과세 주식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펀드를 다양하게 가입하는 것이 앞으로 해당 계좌를 운영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해외 비과세 주식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펀드는 현재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현재 상장되어 있는 ETF를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입 가능한 해외 주식투자 전용 ETF_ 2017.09.20
현재 해외 비과세 주식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ETF는 19개가 상장되어 있다.
상장되어 있는 19개의 ETF를 모두 1주씩만 매수한다고 해도 30만 원 정도면 모두 매수할 수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해당 19개의 ETF를 1주씩이라도 올해 모두 계좌에 담아 둔다면,
올해가 지나더라도 10년간 해당 ETF의 거래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을 전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산관리를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