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연구소
'연금저축연구소' 김태영 CFP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 '왜 연금저축펀드 인가?'
두번째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고 있다.
연간 2,000만원의 금융소득은 많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장기투자를 통해 이익이 누적된 이익을 실현 할 경우 큰 금액이 아니다.
2018년 현재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작년 말까지 가입 할 수 있었던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가입기간도 끝났고,
보험 차익 비과세의 경우 예전보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 지고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과세이연으로 장기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이란?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연금저축은 연금수령이나 중도해지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 과세이연에 따른 효과는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 사례 1]
700만원을 각각 일반펀드와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여, 3%의 수익이 발생될 경우
일반펀드의 경우 수익 21만원에서 세금 15.4%를 과세하여 투자원금은 711.8만원이되고,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금수령이나 해지하지 않을 경우 과세이연되어 721만원 전부가 다음해에 투자원금이 된다.
이는 장기투자를 할 경우 매년 투자원금의 차이로 인해 복리효과를 볼 수 있고,
세후순수익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된다.
[사례 2]
연금자산 1억원을 20년간 3%수익률로 투자할 경우 순수익 차이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과세이연으로 인해 순수익 8,061만원이 발생되며
일반펀드는 매년 투자원금의 차이와 세금을 제외한 6,508만원이 순수익이 된다.
두 펀드의 순수익 차이는 매년 발생되는 세금에 따른 투자원금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인출 전까지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되어 세금 재투자 효과가 발생된다.
[사례 3]
20년간 펀드에 투자하여 2억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다른 소득 없음)
위에서 확인 할 수 있듯
연금저축펀드는 일반펀드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는 장기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고객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이다.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세금에 대한 절세도 중요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장기투자를 하는데 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투자수단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