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크기·단속 방식·지역 규정이 만든 불평등, 억울하다면 이의신청 가능
운전하다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한 번쯤 받아본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잠시 세웠을 뿐인데도 누군가는 4만 원, 다른 누군가는 두 배 가까운 금액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유를 알지 못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실제 과태료 금액은 단순히 ‘위반 사실’이 아니라 ‘차량 분류’에 따라 결정된다. 소형 승용차는 4만 원 선에서 끝나지만, 대형 화물차나 승합차는 5만 원 이상으로 뛰고, 스쿨존이나 소방시설 주변이라면 12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같은 위반이 다른 잣대로 평가되는 셈이다.
단속 방식, ‘운이 나쁘면 걸린다’는 말 나오는 이유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은 CCTV와 주민 신고가 중심이다. 사진 두 장으로 위반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없다. 생업 차량 기사들은 물건을 내리기 위해 2~3분 세워둔 것조차 과태료 대상이 되며, 차종에 따라 금액 차이가 벌어져 불합리하다고 토로한다.
지역 따라 다른 기준, 공정성 흔드는 요소
지자체마다 단속 강도는 크게 다르다. 어떤 곳은 전담 인력이 상시 순찰을 돌고, 다른 곳은 주민 신고가 있어야만 움직인다. 그 결과 한쪽에선 몇 분 만에 과태료가 날아오고, 다른 곳에선 수개월간 방치된 차량이 그대로 서 있기도 한다. 같은 법이지만 지역 따라 체감은 전혀 다르다.
억울하다면 이의신청으로 풀어야
모든 과태료가 무조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나 지자체 의견진술 제도를 통해 소명할 수 있다. 응급 상황이나 불가피한 업무 정차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사진, 영상, 영수증 같은 증빙이 관건이다.
제도의 본질은 결국 안전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도의 본래 목적은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 스쿨존 앞 잠깐의 정차가 아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소화전 앞 세워둔 차량이 화재 진압을 막을 수도 있다. 불합리한 기준 개선도 필요하지만, 운전자가 미리 규제 구역을 확인하고 조심하는 습관이 더 큰 사고를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