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과태료 5만원 피하는 법

추월차로의 숨겨진 규칙, 2026년 단속 강화되는 이유

by Gun

황금 같은 주말 고속도로를 달리던 A씨는 며칠 뒤 집으로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에 당황했습니다. 규정 속도 100km/h를 정확히 지켜 1차로를 달렸을 뿐인데, 위반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이라는 거죠. 사고를 낸 것도, 과속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벌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운전자가 놓치고 있는 고속도로 1차로의 진실을 제가 직접 파헤쳐 봤습니다.



100km-정속주행인데-왜-과태료-1.jpg 1차선 정속주행 차량 - 뉴스TVCHOSUN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고속도로 1차로는 명확히 ‘추월차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지르기를 할 때만 잠시 이용하는 차로라는 의미인데요. 2차로 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섰다면, 추월이 끝나는 즉시 다시 2차로로 복귀하는 게 원칙인 셈이에요. 뒤에 오는 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는 것 자체가 법규 위반이거든요.


실제로 운전자 I씨의 경험을 들어보면 더욱 와닿습니다. “도로에 차도 없고 한적해서 1차로로 계속 달렸어요. 뒤에서 누가 상향등을 켜길래 ‘과속 차량인가 보다’ 하고 무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암행순찰차였어요. 추월 후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단속됐죠. 억울했지만 법이 그렇다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처럼 단순히 속도를 지키는 것을 넘어, 차로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5분 이상 달리면 단속된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지만, 사실 경찰의 실제 단속 기준은 이보다 더 엄격합니다. 시간이나 거리보다는 ‘지속성’과 ‘다른 차량의 주행 방해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예를 들어 규정 속도가 100km/h인 도로에서 내가 100km/h로 달리고 있다고 해도, 뒤에서 더 빨리 오려는 차가 있다면 비켜주는 것이 운전자의 법적 의무인 거죠. 내가 ‘속도 제한’을 집행하는 경찰관 역할을 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최근에는 뒷차의 블랙박스 신고, 이른바 ‘스마트 국민제보’가 급증하면서 암행순찰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의한 단속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인 J씨는 이런 경우였어요. “제가 1차로에서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으니 뒷차가 과속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찰 설명은 달랐죠. 뒷차의 과속 여부는 별개로 치더라도, 제가 추월차로를 계속 점유한 것 자체가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과태료 5만 원(승용차 기준)을 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벌금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차가 꽉 막히는 명절이나 출퇴근 시간에도 1차로를 비워둬야 할까요? 다행히 법에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도로 소통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정체 상황에서는 1차로에서도 정속 주행이 허용되거든요. 이때는 1차로를 추월차로가 아닌 ‘일반 주행차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셈이죠.


초보 운전자 K씨는 이 규정 덕분에 한시름 놓았다고 해요. “차가 워낙 막혀서 1차로로 기어가고 있는데, 혹시나 누가 신고할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나중에 찾아보니 시속 80km 이하로 떨어질 때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정체 구간에서는 안심하고 타도 된다는 걸 알게 됐죠.” 이처럼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되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실전 팁을 드리자면, 추월할 때는 반드시 왼쪽(1차로)으로만 해야 합니다. 우측 추월 역시 엄연한 단속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1차로로 들어갔다면 추월 대상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는 즉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하위 차로로 복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스마트한 고속도로 주행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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