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 4가지 더, EV3 구매자 꼭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등 꼼꼼히 따져볼 수 있게 돼

by Gun

전기차를 살 때 배터리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수천만 원짜리 차의 핵심 부품인데, 누가 어디서 만들었는지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웠거든요. 이런 지적에 국토교통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기차 판매 시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배터리 정보를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늘린다는 점입니다.



전기차-배터리-정보-6종에서-1.jpg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사진=래디언스리포트]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구동 전동기, 셀 제조사, 셀 형태, 셀 주요 원료 6가지 정보만 공개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배터리 제조사, 배터리 생산 국가, 제조연월, 그리고 배터리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4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이제는 셀 제조사뿐만 아니라 배터리 팩 자체의 출처까지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이번 개정안은 지금 양산 중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2027년이나 2028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셀 형태나 원료 분류 체계가 아예 달라서, 나중에 별도의 공시 기준이 필요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배터리 생산국가 정보는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의 배터리 원산지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와 맞물려 소비자에게 정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달라지는데요. 판매자 홈페이지나 매매계약서, 인수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수단을 명확히 했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전기차-배터리-정보-6종에서-2.jpg EV3 전기차 프렁크. 신재성 촬영 [사진 = 래디언스리포트]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은 정보를 안 주면 과태료 50만 원에 그쳤거든요.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심지어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은 1000만 원으로 과태료가 차등 적용돼요. 기존 대비 최대 20배나 뛴 금액이라 제조사나 판매사가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년 안에 똑같은 결함이 반복되면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돼요. 설계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 같은 피해가 2회 발생하거나, 기준에는 맞지만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결함이 3회, 그 밖의 결함이 4회 발생하면 인증이 취소됩니다. 단순히 정보 표시 오류나 일시적인 경고등 점등 같은 경미한 사안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전기차 시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면서 배터리 관련 사고나 품질 논란도 잦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배터리의 이력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과태료 상향과 인증 취소 기준 강화는 제조사와 판매사에게 정보 투명성을 더욱 압박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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