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에 35년 만에 부활한 승용차 5부제 상세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정부가 차량 5부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장기화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겹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거든요. 그 후속 조치로 2026년 3월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의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약 두 달간 전국 10부제가 시행된 이후 무려 35년 만의 일이에요. 당시에는 민간까지 강제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공공기관 의무, 민간 자율 참여로 시작했습니다. 다만 경보가 ‘경계’로 올라가면 민간 의무화도 검토 대상이 된다고 하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내 차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운행 제한 요일이 달라지는데요. 5부제는 번호판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평일 하루씩 운행을 쉬는 방식이에요. 끝자리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각각 운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제한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적용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번호판이 ‘서울 12가 3456’이라면 끝자리 6에 해당하므로 월요일이 운행 제한 요일이 되는 거죠.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어떤 차량들이 5부제에서 제외될까요?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은 빠집니다.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나 만 6세 이하 아동이 탑승한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은 당연히 예외 대상이고요.
논란이 되는 건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과거에는 친환경 분류로 제외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5부제에서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운영 세칙에 따라 제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지역 공지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가장 정확할 거예요.
현재 민간 차량은 자율 참여 방식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종사자가 위반하면 기관 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향후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격상돼 민간 의무화가 시행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1일 1회 기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CTV와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단속도 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해야겠죠.
5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은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전혀 다른 제도예요.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기준 에너지 절약 정책이고, 5등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입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 차량의 번호판 끝자리와 배출가스 등급을 함께 점검해둘 필요가 있어요. 등급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5부제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확대책도 병행하고 있어요. K-패스 할인 확대와 출퇴근 시간 유동제 도입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유가가 단기간에 안정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5부제가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내 차 번호판 끝자리와 요일을 미리 확인해두고, 해당 요일에는 대중교통이나 카풀 등 대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책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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