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글자로 요약한 깨알 지식들
우리나라의 재판제도는
크게 4가지, 즉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으로 분류됩니다. 특이한 유형으로 가사재판이나 특허재판, 국민참여재판 등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형사나 민사재판에 포섭됩니다.
민사, 형사, 행정재판은 법원에 의해 진행되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기초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진행하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즉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라 하더라도 법률을 쉽게 무효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법률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반면에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는 법률에 구속되어 재판을 해야 하므로 비록 자신의 정의 관념에 반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얼핏보면 헌법재판소가 법원 보다 더 높은 기관인 것 같지 않나요? 그러나 현행 제도상 양 기관의 우열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사 재판은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공방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다가 그 결과를 종합하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형사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어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의 '변론주의'와 달리 '직권주의'가 많이 가미되어 판사가 당사자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검사가 기소하기로 결정한 사건만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므로 검사는 실질적으로 1차적인 유죄, 무죄의 판단기관이 됩니다. 여기에 보태어 체포, 구속을 포함한 모든 수사 활동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 검사는 실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흔히 TV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변호사들끼리 혹은 변호사와 검사가 치열하게 구두로 설전을 벌이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 등 영미법 체계를 갖춘 나라는 주로 배심재판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말로 배심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배심원이 아닌 법률전문가인 판사를 설득해야 하므로 구두변론 보다는 서면변론이 더욱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배심재판이 도입되어 간헐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국민 참여 재판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은 배심재판이고 대부분 하루에 모든 재판을 마치기 때문에 변호사와 검사 사이에 치열한 구두 공방이 오고 갑니다. 국민 참여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 재판이므로 누구나 방청이 가능합니다.
재판에는 심급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3번의 재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원한다면 3심까지 거친 이후에야 판결은 최종 확정됩니다.
3심까지 거쳐 확정이 된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제도로는 재심이 있습니다.
재심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법적 안정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심리를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단심제라서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는지 논란이 있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재심이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