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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하우징 월세는 무슨 돈으로?

고령인구 소득출처를 중심으로

  2024년 4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최근 10년 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법적으로 금지되었던만큼 근래에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들은 대부분 임대형입니다.

  

  임대형은 반전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입소 보증금을 예치하고 월세와 관리비(시설이용료)를 합한 ‘월사용료’ 를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필자는 사실 월 150만원~700만원에 이르는 높은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대부분 퇴직 후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께 상당히 높은 비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높은 월세를 낼 수 있는 자금의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높은 소득 수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고령층의 소득 수준 및 소득 원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과거 대비 어떻게 달라졌나


  아래 차트는 2008년과 2020년의 고령자 소득원천 비교입니다. 전체 소득에서 각 원천 별 차지하는 소득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12년의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비중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8년-2020년 고령인구 소득 구성 변화(source: 보건복지부)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소득 원천 용어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공적이전소득: 국가 또는 공공 기관으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급됨. 대부분 국민연금으로 부터 지급받는 '노령연금'

2. 사적이전소득: 자녀 용돈, 친척 지원금 등 개인 간 이전되는 소득. '용돈'

3. 사적연금소득: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받는 연금 소득. 본 통계는 '주택연금'도 포함

4. 재산소득: 부동산 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 자산 운용을 통해 얻는 소득

5. 사업소득: 개인 사업 운영을 통해 얻는 소득

6. 근로소득: 고용 관계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 급여 등


  2008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세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사적이전소득의 감소입니다. 과거 고령층 소득구성에서 4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사적이전소득은 2020년 기준 13.9%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적이전소득 보유 비율은 2020년 기준 95.1%로 대부분 고령층이 여전히 사적이전소득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은, 현재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자녀,부모) 또는 친인척들로부터 소위 ‘용돈’을 받고 있다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과거 대비 ‘용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근로소득의 증가입니다. 과거 6.5% 수준이던 근로소득 비중은 2020년 24.1%로 대폭 확대 되었는데, 이는 노인들이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사회적으로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기회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사적 '연금'소득입니다. 2008년 조사 자료에는 사적연금소득이 반영도 되지 않았을만큼 사회적으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였으나, 2020년 기준 6.3%로 과거 근로소득 비중 수준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주로 1) 개인연금 2) 퇴직연금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더하여 본 통계 자료에서는 3) 주택연금 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1994년 부터 도입되었으나, 퇴직연금은 2005년, 주택연금은 2007년에 도입되어 노후대비 시스템의 축으로써 자리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시기가 도래 함에 따라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고령가구가 확대되고, 주택연금 수요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02. 소득 분위 별 차이는 어떨까


다음은 소득분위 별 노인 소득 비교입니다.


2020년 고령인구 소득 제1오분위-제5오분위 비교(출처: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편이라는 기사를 수차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소득 분위 별 자료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제1오분위(하위20%)의 경우 연 총소득 493.7만원으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55.1%에 이릅니다. 월소득이 213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외 사적이전소득 또한 30.2%로 용돈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5오분위(상위20%)연 총소득 3,414.3만원으로, 근로소득이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업소득과 합산하면 47.3%로 은퇴 연령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알 수 있습니다. 제1오분위와 달리 제5오분위에서는 재산소득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내 노인 총자산의 80%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있기에 주로 임대소득으로 이루어져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위 통계는 개인 별 통계로, 노인 가구소득 기준으로 보면 소득원천 별 구성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나, 총소득은 제1오분위, 제5오분위 각 673.3만원, 7,757.1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03. 시사점


  여기서 시니어 하우징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크게 2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월 150~700만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시니어하우징에 입주하고자하는 고령자층 수요는 소득 분위 상 제5오분위 이내의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으며, 입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도심형 시니어하우징의 수요가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앞으로의 시니어하우징은 이러한 액팅 시니어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설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재산소득 및 사적연금 소득입니다. 재산소득은 기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의 임대 등으로 얻는 소득이고, 사적연금은 일반적으로 개인,퇴직연금이나 본 통계에는 주택연금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주택연금 수급자 실거주 의무요건의 예외사항으로 시니어하우징 입주를 인정해준만큼, 기존 주택(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인구의 주택연금 수급의향이 시니어하우징 시장 확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주택연금 수급자 또한 시니어하우징을 잠재적인 수요자로서 무게를 두고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주택연금 가입자 수 추이

[1]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40&list_depth=1&list_no=374195&mid=a10107010100 

[2] [PDF]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친화 지역사회환경 요인 https://www.kihasa.re.kr/hswr/assets/pdf/1331/journal-42-2-262.pdf 

[3] [PDF] 폐지수집 노인의 수와 노동실태 https://kordi.or.kr/cws/board/board.do?bid=248&filename=439356_202306131523394440.pdf&mode=download 

[4]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에 큰 변화.. 「2020년 노인실태조사」 주요결과 ... http://m.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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