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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 서비스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시니어하우징에서

의료서비스 제공해도 괜찮을까?"



최근 다수의 노인복지주택이 공급되면서, 그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차별점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시설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홍보하며 분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충분한 검토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연 노인복지주택 혹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의료 혹은 의료와 비슷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외 시니어하우징, 노인복지주택, 시니어 레지던스 등의 사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00. 시니어하우징에서 제공되는 의료 관련 서비스


국내외 시니어하우징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시설별로 다양합니다. 간호사 상주부터 응급 케어, 운동, 물리 치료까지 각 시설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표기해 두었지만, 의료법인에서 운영하거나 의료시설이 단지 내에 있어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아래 표만으로 각 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정도나 서비스 접근성을 판단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법체계의 차이가 있거나 시설의 종류가 달라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1대1로 비교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급자의 관점에서는 아래의 서비스들이 시니어하우징에서 자체적으로 제공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스크린샷 2024-10-27 153857.png 시니어 레지던스에서 제공 혹은 제공 예정인 의료 서비스 (Source: 각 사 홈페이지, 언론 보도 자료)

01. 24시간 간호사 상주와 응급 케어 서비스


먼저, 대부분의 시니어하우징에서 제공되는 24시간 간호사 상주와 응급 관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주택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의료법 상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시니어하우징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로서 기대되는 업무, 즉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법적으로 정의되는 간호사의 업무는 무엇일까요?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간호와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을 수행합니다.


의료법 제2조 2항 5호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즉,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판단과 지도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최근 의료인력 이탈로 인한 간호사 업무 확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간호사의 업무 기준을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nurse.or.kr/board/board_read.php?board_id=notice&member_id=admin&exec=&no=1886&category_no=&step=0&tag=&sgroup=1714&sfloat=&position=0&mode=&find=&search=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표에 따르면 일반 간호사는 단순 드레싱, 혈액채취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무, 예를 들어 석고 붕대, 부목 등을 위임 받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액관의 관리 등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하우징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위에서 허용된 드레싱이나 혈액채취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 역시 불가능 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위의 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의료업은 단순히 의료인이 어디서나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의료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1항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나 해당 법규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응급환자의 진료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혹은 가정 간호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의료업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응급 상황시 간호사가 노인복지주택 내에 있다면 응급 환자의 처치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단의 초반에서 다루었듯이,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의료활동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즉 의사의 지도하에서 의료행위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02. 의료 행위의 범위


그렇다면 심리 상담, 복약 지도, 백신 접종 등 위의 표에서 언급된 의료 서비스들은 의료업에 포함될까요? 만약 이런 서비스들이 모두 의료업에 포함된다면, 노인복지주택에서 이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에 관한 명확하고 세세한 구분을 해두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행위가 판례상 명백하게 의료서비스인지 비의료 서비스인지 구분해야 하며, 정확히 들어맞는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법 위반의 여러 판례에서 인용되는 의료행위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의료행위의 판단 기준

1.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2.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 처방 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3.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참고: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그러나 판례를 통해 판단 가능한 위의 세가지 기준은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등을 고려하는 사람에게는 꽤나 모호한 기준들일 수 있습니다. 과연 마사지 수준의 물리 치료는 의료행위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앞서 살펴본 노복에서의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의료서비스로써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심리상담

운동치료

물리치료

맞춤식 식단

간호서비스

복약지도

백신 접종

호실 내 왕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가능한 의료서비스 중 의료법의 기준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심리치료, 운동치료, 맞춤식 식단, 복약지도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입니다. 이 사례집을 발행한 목적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해 민간의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니,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의료행위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 도움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자료 중 몇가지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 적어보자면, 개인용 의료기기를 활용한 건강정보, 예를 들어 혈압, 혈당 등의 측정은 제공 기관의 제한은 없지만 이를 측정하는 주체는 본인이 자가 측정해야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헬스장 등에 있는 혈압계 혹은 구청의 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혈압을 측정하는 행위는 모두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료법의 범위 안에서 혈압, 체온 등의 적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소자가 직접 측정한 이후, 직접 기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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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식 식단 제공의 경우에도 지침에서는 보건관련인력이 식단 구성 및 제공을 하는 것을 권장하며, 당뇨병 등 식단이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처방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허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동방법 교습 및 운동프로그램 제공도 상담 및 조언의 수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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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중 명확하게 불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질환 장애 상해등을 치유하거나 그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치료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포함됩니다. 여러 행위들의 판단 기준에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강관리행위들. 예를 들어 마사지 같은 것들은 의료행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전술 한 것처럼 “특정한” 증상이나 질환등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반인의 정상범위를 넘어 환자의 맞춤형 관리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간호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도 이러한 판단 기준 안에서 "특정되지 않도록" 제공되어야 의료법 위반의 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 간호협회 홈페이지 상에서의 간호의 정의는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그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만약 간호서비스라는 것이 온, 냉요법 체위 변경 등과 같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공된다면, 법률상의 문제가 될 소지가 없겠지만, 처방, 진찰, 처치 등의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03.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해야할 의료 서비스

그렇다면 노인복지주택에서는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할까요? 여기서 노인복지주택의 법적인 정의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는 위 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제한됩니다. 그렇기에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을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는 아마 배액관리, 체위 변경과 같은 간호/간병 수준의 의료서비스는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자는 단순 의료서비스가 아닌 웰에이징을 위한 건강 관리 혹은 주변 혹은 진료를 잘 볼 수 있는 의료기관과의 막힘없는 의료 연계 서비스를 통해 입소자의 만족도롤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혹은 의료 기관을 직접 건물의 저층부에 입점 시킴으로써 입소자가 병원을 이용하기 쉽도록 하는 것 또한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자가 선택 가능한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일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먼저 국내 사례로는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운영하는 삼성 노블카운티가 있습니다. 삼성 노블카운티는 더클래식 500과 함께 국내 시니어레지던스를 대표하는 사례들 중 하나입니다. 이 시설의 내부에는 삼성노블카운티 의원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앞서 살펴본 법적인 쟁점은 대부분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다보니,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시설 내에 의료시설이 존재하고, 그 의료시설이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입소자가 굳이 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요구할 이유가 없으며, 시설 운영자 또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시니어 레지던스 사례인 파크웰스테이트 니시아자부의 경우에도 시설 내 니시아자부 메디컬 클리닉을 설치해서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상에서 확인 가능한 이 시설의 특별한 점은 매일 1시간 반정도를 입소자들에게만 병원을 오픈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방문해서 대기하는 시간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고려한다면, 실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 서비스는 높은 효용을 제공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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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파크웰스테이트 니시아자부의 의료서비스 체계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시설은 게이오 대학 병원과 의료 제휴 협력 기관으로서 등록하고, 이 대학 출신의 의사를 시설 내 클리닉의 원장과 이사장으로 취임시켜 의료서비스의 연계를 돕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특혜를 명기하는 것은 의료법이나 혹은 도덕적 문제 제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대학병원과 의료 제휴 협력을 맺고 해당 대학 출신의 의사를 시설 내 의료 클리닉에 취임 시키는 것은 잠재 입소자들에게 해당 시설이 의료 기관과 높은 수준의 의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이는 더 클래식 500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04. 마치며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 서비스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하며,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명확히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입소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서비스들도 제공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시니어 레지던스의 마케팅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자가 조금더 재가 요양의 컨셉을 붙이고 싶다면, 높은 수준의 간호인력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명확한 의료서비스가 아닌 웰니스/웰에이징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근본을 생각한다면, 의료서비스는 항상 서비스 대상자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실수 없이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저자 소개

FoRE는 상업용 부동산의 운용, 시행, 시공, 컨설팅 분야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지식을 갖추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각 분야에서 시니어하우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부동산 자산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인이라는 특수한 수요층, 의료와 주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서비스, 그에 따른 운영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FoRE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고 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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