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후,
해당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행정 관할을 바꾸는 공식 행정 절차로
학교, 세금, 복지, 선거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는 본인 또는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가능할 것
전입 대상 주택이 주택임대차계약서 등록 주소지와 일치할 것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
� TIP: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대부분 가능하지만
기숙사나 회사寮 등은 기관의 행정 절차에 따라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https://www.gov.kr접속
2️⃣ 상단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3️⃣ 서비스 항목에서
‘전입신고(주민등록)’ 클릭
4️⃣ 공동인증서, 카카오·PASS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현재 거주지(전출지)와 새 거주지(전입지) 주소 입력
전입일자(이사한 날짜) 입력
세대주 여부 및 동거인 여부 선택
가족 구성원 동반 전입 시 가족 정보 함께 입력
임차인일 경우, 임대인의 성명 및 연락처 입력 후
임대인에게 전자 동의 요청이 전송됩니다.
임대인이 정부24 또는 문자로 동의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청 후 ‘나의 신청내역’ → 진행상황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완료 시, 처리결과 안내 문자(SMS)가 발송됩니다.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카카오, PASS 등)
임대차계약서 스캔본(PDF 또는 사진)
임대인 전자동의 (온라인 승인 절차로 대체)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전입신고서 (센터 비치)
세대주가 다를 경우: 세대주의 서명 또는 위임장
� TIP:
가족이 함께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 구성원 명단을 전부 기입해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보통 1~2일 이내 처리
오프라인 방문: 즉시 처리 (당일 완료)
단,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전자 동의가 완료된 시점부터 처리됩니다.
� TIP: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되며,
자동으로 학교 배정·세금 납부지 등도 변경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정부24의 ‘나의민원 > 처리결과’ 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주소 변경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완료 문자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구청이나 주민센터 민원실에 문의하면 진행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