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통지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관할 교육청 또는 지자체가 보호자에게 보내는 입학 안내 문서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은 해당 연도 1월 중에 만 6세가 되는 어린이이며,
관할 지역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학교가 지정됩니다.
예전에는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아 직접 학교에 제출했지만,
지금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조회·출력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의 보호자(부모, 법정대리인)
정부24 회원 중 학생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즉, 자녀의 주민등록상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 TIP:
보호자가 외국인일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소지 주민센터나 교육지원청에 사전 문의가 좋습니다.
매년 12월 초부터 다음 해 1월 초까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에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시스템을 연동해
해당 연령 아동의 취학 정보를 등록하기 때문입니다.
발급 가능한 기간 내에는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기한이 지나면 주민센터 또는 교육청을 통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1️⃣ 정부24 접속
2️⃣ 상단 검색창에 ‘취학통지서’ 입력
3️⃣ 검색 결과에 ‘취학통지서 발급(초등학교)’ 선택
4️⃣ 공동인증서, 카카오·PASS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취학대상 아동 정보가 표시됩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정된 학교명과 학급 배정 정보(예정) 확인
PDF 형태로 발급받아 인쇄 가능
‘내 발급문서함’에서 재다운로드 가능
필요 시 전자문서 형태로 학교에 제출 가능
� TIP:
학교에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 형태로 학교에서 자동 확인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와 아동 관계 확인용)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 발급 시)
� 대리 신청 시 주의사항:
가족 외 제3자가 대신 발급받는 경우,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