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화장품의 정의
나는 화장품이 태교 (부모님 모두 화장품회사 출신 )
화장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化粧品, Cosmetic
피부 건강이나 청결, 화장 등의 외모 관리를 위해 얼굴이나 머리카락 등의 신체에 쓰는 용품.
이라도 한다
내가 생각하는 화장품이란
무기다
자신감을 장착할 수 있게 해주는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