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발행 직후 3개월이 중요합니다.
많은 브랜드가 크리에이터 협업에 집중하다 ‘2차 활용’을 놓칩니다. 협업 콘텐츠를 광고로만 끝내기보다 자산으로 남기기 위해 콘텐츠 계약 단계부터 ‘2차 활용’을 전제로 한 협업 구조가 필요합니다. 브랜디드 영상의 직접 유입보다, 그 영상이 브랜드 자산으로 재활용될 때 실제 구매 전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크리에이터와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 가운데 2차 활용 협의를 하려고 하면 업무 흐름이 꼬이고, 크리에이터와 마찰을 빚을 수 있습니다.
(USP 크리에이터 합의 단계에서 2차 활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는 계약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할 항목입니다. 이 부분만 명확히 해도, 이후 콘텐츠 자산화의 80%는 해결됩니다.
제목(제호) : XXXX 유튜브 PPL 영상
유튜브 채널명 : 두대표 채널
종별 : 영상저작물
권리 : 성명권, 복제권, 편집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활용 범위 : 자사몰 상세페이지 활용, 온라인 광고 소재 활용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활용 기간 : 콘텐츠 원본 파일 수령일로부터 1개월
편집 권한 : 30초 이내 클립 제작 가능 (단, 크리에이터 사전 승인 필요)
활용 비용 : 2,000,000원(VAT 별도)
(2차 활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편인 단가 협상법에서 전방위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브랜드 광고 소재나 상세페이지에 “○○ 크리에이터 추천”, “유튜버 △△가 사용한” 식으로 이름을 함께 쓰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지도 전이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검증된 후기’로 인식되며 신뢰도 전환을 높여줍니다.
예: “율짱시대가 추천한 플라이밀”, “드림약사가 소개한 바이오던스”
최근 한 디저트 프랜차이즈가 유튜버가 올린 레시피를 그대로 차용해 가맹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자산을 침해한 것 아니냐라는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크리에이터가 직업 정착하면서 콘텐츠 소비자들이 리터러시 의식도 높아져 2차활용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 없이 콘텐츠를 활용하면 브랜드 이미지에 큰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광고는 메타 채널 광고에서 쓰이는데요. 크리에이터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을 기업이 비용을 들여 메타 플랫폼 내에서 광고를 집행하거나, 브랜드 채널과 공동 작업자로 발행해서 노출 이익을 극대화 하는 구조입니다.
리드볼트는 여행 & 일상 유튜버 포테이토터틀의 콘텐츠를 파트너십 광고를 진행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포테이토터틀의 독특한 구도와 콘셉트로 잘 녹여낸 광고라 리드볼트 캐리어의 장점이 드러난 광고였습니다.
우버코리아는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여러 크리에이터와 파트너십 광고를 운영해 브랜드 계정 유입자 수를 크게 늘린 사례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구독하던 사람들의 피드에도 브랜드 계정이 노출되고 계정 홈에서 더 많은 브랜드 광고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공동작업자 형태가 노출량을 줄인다는 우려가 있기도 해서, 캠페인 운영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GC는 브랜드나 기업이 아닌 일반 사용자, 소비자, 또는 팬이 자발적으로 제작하고 공유하는 콘텐츠를 의미하는데요. 이 콘텐츠를 리그램, 피드 광고, 상세페이지, 브랜드 SNS 등에서 2차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크리에이터 채널에 1차 광고를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브랜드에서도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크리에이터가 무상으로 또는 시딩 제품을 받아 만든 영상에 2차 활용 권리를 구매하여 광고를 집행해 투자 대비 광고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UGC 광고만을 위해서 플랫폼 문법에 맞춘 짧은 영상이나 리뷰 톤의 콘텐츠를 제작해줄 크리에이터를 섭외해 광고 소재로 활용하는 브랜드가 늘고 있습니다. 유튜브 브랜디드 집행 시 UGC 활용을 위한 금액은 대략 30% 선 내외에서 형성되는데요. 1차 브랜디드 집행에 예산을 모두 잡아두었다가 UGC 영상 집행을 위해 추가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처음부터 예산의 일부를 UGC 활용 목적으로 조율하면 더욱 원활한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자산으로 남기는 브랜드는 광고를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브랜드 자산화 과정’으로 봅니다. 크리에이터와 브랜드가 서로 어떤 자산을 남기고, 시장에 임팩트를 줄 건지 전방위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 편에서는〈대중 없는 크리에이터 단가, 기준과 협상법〉을 이야기합니다. 팔로워 수나 조회수만으로 단가를 정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브랜드가 크리에이터와 협업할 때 ‘얼마를 줘야 적정한가’, ‘협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를 실제 현장 기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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